안녕하세요,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홈캠' 설치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대부분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홈캠을 많이들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이신 부모님들께서는 집에 있지 못하는 낮시간 동안 아이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아니더라도 집에 환자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경우에도 '홈캠'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홈캠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 외에 홈캠 해킹이나 몰카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홈캠을 설치했다가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홈캠 설치했다가 사생활침해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맞벌이 부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 고민 끝에 근무시간동안에는 가사도우미 분에게 자녀의 보육과 가사를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 분이 아이를 잘 돌봐 줄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워낙 아동학대 등 무서운 사건들이 많기도 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사도우미 분이 첫 출근을 하시기 전에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었었는데
한참 후 가사도우미 분이 집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크게 화를 내었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자 도우미 분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생활침해'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까지 이야기 한 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가사도우미 분에게 미리 홈캠 촬영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내 집에 설치한 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시면서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전 동의없이 홈캠을 설치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집에 홈캠, 펫캠 등 가정 내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촬영되고 있다면 대부분은 촬영대상자에게 촬영사실을 사전 고지하지만, 간혹 의뢰인들과 같이 가사도우미 분이나 육아도우미, 간병인 분들께 이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가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될 때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CCTV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CCTV에 녹음기능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들과 같이 녹음기능까지 갖춘 홈캠을 설치해두고 촬영대상자인 가사도우미 분에게 촬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녹음기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물론이고 불법녹음 등의 사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까지 해당,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홈캠, 웹캠 등을 설치했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위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어린 자녀를 보호할 목적에서 홈캠을 설치해두고 이 사실을 가사도우미 분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만약 불법적인 목적으로 홈캠이나 웹캠 등을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구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 방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스토킹 행위를 한 전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대전에서는 부하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부하직원의 흠을 잡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어떠한 목적이나 경위로 홈캠, 웹캠 등을 설치했는지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전 동의없이 홈캠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카메라, 녹음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사생활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고 처벌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촬영, 불법녹음 사건의 경우 그 목적과 경위와 더불어 고의성, 불법촬영 및 녹음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인바
관련 사건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시라면, 미리 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여 범행목적, 경위 및 촬영기간, 범위 등과 관련한 경찰 진술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불법적인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되 다만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심리적인 고통이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미리 민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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