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또는 채팅 어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성범죄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럽게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제한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비대면 만남과 대화가 익숙해져버린 요즘에는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는 분들이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비대면 만남과 대화가 급증함에 따라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들로 저를 찾으시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채팅 중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였다가 문제가 된 사례
얼마 전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분으로, 예전에는 친구들과 PC방 등에서 만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곤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PC방 이용이 제한되고, 또 친구들도 오프라인으로 만나 게임을 하는 것을 점점 꺼리는 듯 하자 의뢰인께서는 용기를 내어 해당 온라인 게임 유저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즐겨한다는 공통점으로 사람들과 급속도로 친해진 의뢰인께서는 나이도, 성별도 잘 모르는 채팅방 사람들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일상을 공유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데
그 중에서도 한 친구와 매우 친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그 친구가 미성년자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적인 연락을 하는 오빠동생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었지만 학창시절 친구보다도 더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 이야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를 넘어서 성적인 대화도 서슴없이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점점 더 해당 친구와의 대화에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그 수위도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해당 친구가 가출을 하였고, 가출하고 나서 돈이 떨어져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돈 좀 있는 애로 소개시켜 줄까?" 라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지원받으라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 사실이 해당 학생 부모님에게 발각되는 일이 발생, 점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의뢰인께서는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암시하는 대화를 하였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의뢰인께서는 피해학생과 워낙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도 말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며 절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실제로 알선해 줄 의사나 계획은 없었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만, 피해학생 측 부모님께서 워낙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형사고소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제안, 알선하였다가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그 대상 아동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위 죄에서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사안을 결코 가벼이 보셔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라고 하여
심지어 피해학생에게 스스로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어떠한 말이나 행위로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 권유, 알선하였다가는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하고, 어떠한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거나 혹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 과거 동갑내기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 여고생이 이를 거부하자 "산부인과에 다닌 사실과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 성매매를 강요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2) 이전에 여학생에게 "담배 1보루를 줄 테니 그 대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매수 시도 및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주고, 또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한 데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제안, 권유하였다가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따라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에서처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 권유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하시어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사건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농담이었다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경찰조사 전에 문제가 된 발언을 하게 된 계기, 문제의 대화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그리고 문제의 대화가 구체적인 성매매 제안, 권유, 알선으로 발전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성매매 권유 등의 의사를 부인, 반박할 만한 정상을 추려 경찰조사에 대비하시고
나아가 실제로는 성매매 권유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대화가 아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전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아청법 위반의 경우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양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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