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주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만,
이혼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기타 폭행상해 및 불법녹음, 위치추적(이혼사건에서도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한 불법녹음이나 위치추적, 감금, 폭행상해 등의 형사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등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꼭 사건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특히 위와 같은 사건은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 이혼사건의 결과나 진행방향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더구나 요즘에는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먼저 하고나서 이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기타 친권양육권 소송 등을 진행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어떠한 형사범죄 혐의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특별히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방치하는 배우자
친권양육권자 변경소송 전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고발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
최근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신 상황이었는데, 이혼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협의이혼으로 이혼부터 하고 추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다투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평소 가사나 양육에 별 관심이 없고 출산 후 심각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아이에게도 소홀했던 배우자로부터 친권양육권 소송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당장 이혼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했고, 또 직업특성상 당분간 해외에 장기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도와 줄 부모님을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우선은 아이엄마인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한 상태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장기간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오랜만에 아이를 만나보니 아이의 영양상태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아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니, 얼마 전 많이 아팠는데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약만 사줬다는 등 아이를 방임, 방치하고 있는 듯하였고, 심지어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밤늦게 외출하여 밤새 아이가 울었다는 등 아이가 아이엄마와 생활하기에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통보하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친권양육권소송 및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방임, 방치한 배우자 법적대응 가능할까?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소고발 검토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간 배우자가 아이를 방임, 방치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우선 가장 신속하게 검토해보실 것은 '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고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라는 입장인바
아이의 친모인 전 배우자가 아픈 아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심지어 야간 시간에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등 최소한의 양육, 보호에 소홀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 후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이유로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방임, 방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고발 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 유기, 방임, 방치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 가능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를 유기, 방임, 방치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아동 유기, 방임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자녀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약 2년여간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막내에 대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행하지 않고, 생후 2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정어머니에게 "하루만 봐달라"며 아이를 맡기고는 한달간 가출해 방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집에 내버려 둔 채 술집과 노래방을 가는 등 약 2회에 걸쳐 아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이를 유기, 방임한 부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벌에 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아이의 친모인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 보호하지 않고 유기방임한 상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고발 하시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찾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유기, 방임했다면?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발 방안
그러므로 친권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 양육하지 않으면서 유기, 방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거나 아이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어 친권양육권자 변경 등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우선 친권양육권자 변경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 배우자인 상대방이 적절한 양육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유기, 방임 및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이의 증언, 주변인들의 증언(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주변 지인들), 아이의 건강검진 결과, 아이의 유기 및 방임 관련하여 전 배우자와 나눈 대화내용(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 등) 등의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 배우자를 형사고발 하시면서 특별히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있어서는 법원이 '아이의 건강과 복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여 전 배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친권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하다보면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유기, 방임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혹시나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시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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