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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성범죄변호사 '모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무혐의 무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3. 15.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이 터지며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지속되었던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노출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자 중 다수가 '미성년자' 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N번방에 접속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구입한 사람이 무려 6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었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건 이후에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성착취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N번방 사건 전에는 주로 '업로더', 즉 성착취물 파일을 업로드 하는 사람 중심으로 처벌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음란영상물 다운로드 받았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인 줄 뒤늦게 깨닫고 파일을 삭제한 사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수정 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음란동용상을 다운로드 받으려 하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경험이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토렌트 파일로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 했을 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파일을 열어 시청하다보니 '미성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복을 입은 여자주인공이 등장하여 놀란 마음에 파일을 삭제하였는데 

직업 특성상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셨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 발각된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억울해하셨고,

파일을 열어 일부 시청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인지 알고는 바로 삭제하였는데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소지, 시청만 하였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고 유죄로 인정될 시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히 '토렌트파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파일을 조각내어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타인에게도 공유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단, 관련 규정을 잘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 소지,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물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 제공, 소지, 시청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고 한다면 죄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등을 받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몰랐던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최대한 수집, 제출하시고 이와 관련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 했고,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의뢰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 시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부인할 만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억울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 구제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배포한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우려되실 때에는 미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운로드 기록이나 삭제기록을 함부로 삭제하시기 보다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관련 증거들을 보존해두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을 검토받으시어 형량을 감경 또는 가중받을 만한 요인을 파악, 이에 대비한 진술논리를 준비해두시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안의 경우 동종 범죄의 전과와 성착취물의 다운로드 규모, 재배포 여부, 그리고 재범가능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상참작 사유를 찾으시어 관련 내용을 강력히 피력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