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여러차례나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난방비, 전기세, 물가 등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없는데 취업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이나 코인, 주식 등 무리한 재테크 투자를 했다가 극심한 손해를 입은 사례, 회사 사정이 어려위 일을 하고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 하는 사례 등 답답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거래처간 미정산금이나 회사 및 근로자간 임금 분쟁으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용역을 제공하였다가 그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 한 사례로 법적대응을 하고 싶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에는 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자문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가 보수를 받지 못 한 사례
미정산금 법적대응은 어떻게?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영상편집을 전문으로 하시는 프리랜서로, 처음에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다가 현재는 경력도 쌓이고 다른 외주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찾는 사례들도 많아져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프리랜서 독립 후 한 업체와 영상 컨텐츠 제작 및 편집 계약을 체결, 계약상 의뢰인께서 해야 할 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꼬투리를 잡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급기야 의뢰인께서 제작한 영상의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을 줄 수 없다며 정산금 지급을 회피하였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수개월간 비합리적인 상대방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영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구두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도 이제와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역계약이란?
일단 의뢰인께서는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상태였고, 의뢰인께서는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역대금 즉 용역비 문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기게 된 요즘 더 급증하고 있는 사안으로 실제 용역대금 분쟁 관련한 소송의뢰차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일단 용역대금의 경우 민법상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목적물인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민법 제665조) 혹시나 완성물에 하자가 생겨 그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대응방안
그런데,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처럼 완성물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나 보수요청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모호한 이유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고, 실제 미정산된 대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인데
1.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
우선 상대방이 처음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계획,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긴 후 완성물만 편취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사기)."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계획,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금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완성물만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실제로 얼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한 강연전문업체 대표가 회사 내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용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용역을 의뢰한 뒤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미지급 용역대금이 3억원을 초과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회사 재정이 부실했다는 점,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 회사를 유지했다는 점, 계약 체결 당시 대표의 개인 재산도 거의 없던 점을 고려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민사상 용역비소송 검토
형사고소 검토 외에도 민사상 용역비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는데
용역비소송은 용역계약상 의무의 이행여부, 완성물의 완성도, 완성물의 하자여부, 구체적인 비용정산 내용 등이 승소여부는 물론이고 용역비 인정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용역비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이행여부, 금전거래내역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하셔야 하고,
나아가 용역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원인 만큼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도 받지 못 한 금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정산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은 당장에 상대방측에 용역비를 제공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상대방의 재산, 급여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지급 용역비 분쟁, 현명한 해결방안은?
앞에서는 업체에서 용역대금의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며 회피할 때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업계 평판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는 미지급 대금이 비교적 고액인 경우가 많으며,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법률적 사실관계 및 권리를 확인하시고,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및 미지급 대금 정산내역을 발송하시어 상대방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계속해서 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조정(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꼭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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