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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모욕, 명예훼손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3. 29.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인기있는 유튜버들은 연예인들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릴 정도로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유튜브는 그 특성상 구독자들(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자유로우며, 원하는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는데요, 

하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는 TV방송처럼 심의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구독 조회수가 결국 자신의 수익, 매출로 이어지다 보니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버들간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모욕, 명예훼손 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시하였다가 각종 민형사상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유튜브 방송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에 사진을 합성하였다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주제나, 연예인, 정치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였고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께서 제작하여 업로드 한 동영상 중 하나가 문제가 되어 법적시비에까지 휘말린 상황이라 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

의뢰인께서는 구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자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 첫 이미지인 '썸네일'에 다른사람의 사진을 일부 합성, 희화화 하여 올린 것을 보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공개 비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진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 목적이었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호소하시면서 다만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혹시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지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합성한 사진이 문제가 되었다면?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여부 검토

 

photo by gettyimagebank

 

개인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위와 같이 사진 등 이미지로 인한 명예훼손, 저작권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사람에 대해 저격하는 말, 내용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건에 휘말려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제작하여 업로드 한 콘텐츠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법리적으로 정말 의뢰인께서 어떠한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형법상 다른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모욕죄),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여 다른사람을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에,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에 처할 수 있어서 

사안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검토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형량의 다퉈 볼 것인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공연성 충족여부 확인
일단 의뢰인과 같이 공개적인 콘텐츠가 문제가 된 사안인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에게서 공통적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은 충족된다는 점은 명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해당 사진이나 내용이 상대방을 모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혹은 명예훼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텐데

2. 모욕 또는 명예훼손 여부 확인
일단 대법원은 모욕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라고 하여 

모욕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사안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감정, 표현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반해 명예훼손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혹은 거짓의 내용을 들어 공연히 명예훼손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사건과 같이 특정인물의 희화화된 사진 합성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이 문제되었다기 보다는 사진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욕죄' 성립여부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죠.

 


온라인상 업로드되는 영상, 사진도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순식간에 확산되는 시대에는 한 장의 사진, 짧은 영상만으로도 피해자가 입게되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온라인상 게재되는 사진, 영상, 그림, 말 등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안대를 한 모습과 관련하여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흉내내고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합성그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으로써 모욕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대법원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다른사람의 사진을 합성, 희화화 하였다고 한다면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희화화의 정도나 게시기간, 콘텐츠 조회수, 범행 전후 행동, 범행이후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모욕, 명예훼손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업로드 한 콘텐츠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거세게 대응하기 보다는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해야 할 것인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면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게시물의 게시기간이 짧고, 구독조회수가 낮아 2차, 3차 피해의 확산 우려가 낮다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사건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시고

즉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삭제한 후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보시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시에는 형사공탁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거나,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고의보다는 과실로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조사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고 혹시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모욕과 관련하여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중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도4719 판결)."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누군가를 희화화 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성사진 등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히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요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고, 대응목표와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