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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성범죄변호사 채팅어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혐의 선처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3. 31.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픈채팅 등의 경우 그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강간무고 등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가급적 오픈채팅 등에서는 성적인 대화를 자제하시고, 혹시나 어떠한 문제에 연루되셨을 때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최근에도 우연히 저의 사건경험들을 보시고는 제게 꼭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신 의뢰인이 계셔서 만나 뵌 일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속여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의 혐의 인정될까?

 

photo by pixabay

 

*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건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대폭 각색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히 생활하던 중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보고자 채팅어플에 가입, 별다른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기본설정으로 되어 있는 연령대 및 성별(10대/여자)를 변경하지 않은 채 다양한 사람들과 채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설정과 동일한 10대 여학생이 의뢰인께 말을 걸어왔고, 처음에는 10대 여학생의 고민이 귀여워 별다른 의도없이 연애고민상담 등을 해주기 시작하셨다는데요

그런데 점차 고민을 나누는 수위가 높아졌고, 신체적인 고민 등도 서슴없이 나누다보니 심지어 상대방 여학생이 의뢰인께 가슴 등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등 예상치 못한 대화까지 이어지다 보니 차마 본인이 사실은 30대 남성이라는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있던 차에

뒤늦게 상대방 여학생의 부모가 채팅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채팅내용상 이상함을 감지, 의뢰인이 사실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10대 여학생이 아닌 성인남성이라고 눈치채고는 경찰에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러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래라고 속이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받았을 시 형사처벌 받게 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의도적으로 상대 여학생으로부터 신체 특정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고자 기망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사건정황상 의뢰인께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바

만약 의뢰인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상대 여학생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상대 여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다면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성 인정 시 실형까지도 선고 가능

 

photo by pixabay

 

실제로 최근 오픈채팅, 채팅어플, 소개팅어플 등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 형성, 교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와 유사한 범죄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 천안에서는 SNS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 속옷 등이 노출된 또래 여학생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부산에서는 SNS를 통해 자신이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 신체 특정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의뢰인의 사안에서 의뢰인께서 상대 여학생과 대화하게 된 경위,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실제 신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고의성), 대화의 내용 및 수위, 사진 및 영상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께서 의도적으로 상대 여학생으로 하여금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게 한 경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팅어플에서 대화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 구제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의적으로 먼저 상대 여학생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상대 여학생으로 하여금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의뢰인과 같이 고의적인 접근이나 성착취물 제작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그간의 대화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신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대화내용들을 가려 이에 대한 반박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고, 나아가 고의성을 반박, 부인할 만한 대화내용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먼저 여학생에게 접근하고 신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양형'에 집중하여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진술을 준비,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텐데
우선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시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밖에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 예를 들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제작 후 유포나 판매사실이 없는 점, 제작의 횟수가 적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