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마약 등 강력범죄 조직의 범행에 대해 다룰 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대포통장이란 쉽게 말해서 통장을 개설한 명의자와 실제 통장(계좌)의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는 그 명의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장(계좌)을 대여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범죄행위에 수많은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무분별한 계좌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은행에서든지 계좌를 개설하면 30일 이내에는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많은 대포통장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계좌를 개설,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겼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범죄조직에 대여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최근에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제게 조력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로 고객들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가상계좌의 발급에는 따로 제한이 없었기에 이를 알게 된 지인이 의뢰인께 "가상계좌 발급권한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면서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지인이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사업상의 필요로 권한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지인에게 이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해당 가상계좌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도 타인에게 가상계좌 발급권한을 대여해주어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 제게 사건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가상계좌 발급권한 등을 대여해주는 등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진 가상계좌 발급권한을 대여함으로써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나 사기방조(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기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상계좌가 도박에 이용된 경우)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는데,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뢰인께서 만약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가상계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법원의 판결입장을 보면, 대포통장은 물론 대포통장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매체인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또한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직접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전달한 것이 아닌 그 발급권한을 대여해 준 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범죄조직이 범죄수익을 편취할 수 있는 가상계좌 등을 제공한 경우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상계좌의 사용빈도나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계좌로 제공하거나 대포통장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얼마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의 사용이 어려워지자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 제공하였다"면서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서울중앙지방법법원에서는 가짜 가상화폐 거래 사기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과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범죄조직이 범죄수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대포통장계좌를 제공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제공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응전략
다만 제게 의뢰하신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해당 가상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대여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이었는데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가상계좌를 발급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받으신 후, 무죄를 다툴만한 정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건의 대응목표와 세부적인 전략을 잡아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셔야 할 텐데,
무죄를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정'에 집중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술조사를 준비하시고,
구체적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경위, 정도, 가상계좌 제공으로 얻은 주범들의 범죄수익, 동종의 범죄전력, 기타 사건전후의 태도 등에 집중하여 선처나 구제를 적극 구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니
자세한 대응전략은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충분한 준비 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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