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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스토킹혐의 피해자합의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첨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4. 8.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한 문의가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3) 상대방에게 선물 등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비단 이성간에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이나 대여금 관련 독촉, 업무방해 등의 다양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각종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웠던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도 "절대 스토킹을 할 의도나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웃여성에게 반해 쫓아 다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 합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정도는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걱정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였다가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이웃으로 이사 온 고소인 여성에게 한 눈에 반해 고소인과 친해지고 싶은 나머지 귀가하는 고소인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낸 뒤 고소인 집의 우편함이나 문 앞에 선물을 놓아두고 가거나, 우연한 기회로 알아 낸 고소인의 전화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좋아한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늘 지켜보고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가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이성의 구애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셨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첫 눈에 반한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을 뿐, 고소인을 괴롭히거나 두려움에 떨게 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큰 걱정없이 출석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쪽지 등으로 솔직히 불안하고 두려우니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선물을 놓아두거나 연락을 취하고, 귀가길에 쫓아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 형사처벌의 압박을 느껴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저와 면담하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고소인이 선물이나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한 것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도 맞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순수한 의도', 고소인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의도로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낸 것일 뿐 고소인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절대로 없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 반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선물 등 물건을 보내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며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집 앞에 선물을 놓아두고 가거나 고소인을 따라가는 행위들은 고소인이 평온을 누려야 하는 주거지까지 무단으로 침범, 침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서 형법상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나 구제를 받으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합의' 성사되면 사건종결 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셨을 때에는 
법리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검토 받으신 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스토킹 경위, 스토킹행위의 정도, 스토킹기간, 방법 등을 근거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 스토킹처벌법상 아직 스토킹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자동종결 될 수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인(피해자)측과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자동종결, 처벌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실제로 최근 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저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발송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관계발전을 해보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문제행동을 하였던 점, 고소인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문제가 된 행동을 한 기간이 짧고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선처 및 구제를 받을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대응과 동시에 의뢰인께서 피해자측에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린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께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의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받아 형사처벌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위 통지서 참고). 


물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수준의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바,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