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인간행동과학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18~30개월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의 종류는 달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 가족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흔히 말하는 연인, 부부 등 이성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함에 따라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 흔히하는 말로 "살다보면 남편, 아내가 아닌 '가족', '친구'가 된다" 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결혼한 부부야 의리, 우정, 가족간의 사랑으로 그 결속력을 유지하고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이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연인사이나 사실혼관계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서로의 단점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되며 결국에는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별의 순간에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금전문제 등이 얽힌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처음에는 사소했던 갈등이 결국에는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꽤 잦은 편입니다.
사실혼 파탄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공갈협박 등을 당한 사례

얼마 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도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상대방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공갈협박 등 불법행위까지 발생하여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인 상대방을 만나 10여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상대방과 헤어지기로 결정하시고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였으나
상대방측은 "헤어지려면 재산의 반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 보험 등의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께서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문제로 인천가정폭력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

의뢰인께서는 의뢰인 소유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자영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훨씬 많았고, 오히려 상대방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친구사업에 잘못 투자하여 거액의 빚을 져 의뢰인께서 대신 갚아주는 등 금전적으로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괘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에 대해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혼관계는 일반적인 동거와는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에 준하는 실체적인 결혼생활을 두 사람이 영위하였다고 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며, 이 경우 헤어질 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거부할 시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혼인기간, 혼인 중 가사나 경제생활의 분담정도, 부부 공동재산의 축적 및 증식에 있어서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를 분할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죠.
다만,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다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결혼생활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행위(폭언, 폭행 등), 무리한 금전투자 등으로 인한 부부재산의 탕진, 외도 등의 귀책사유를 최대한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다면?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도하게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의뢰인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하여 고통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배우자였던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불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다른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갈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위력으로써 다른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그들의 직장, 주거, 학교 및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에 해당,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통해 괴롭힌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변의 안전과 향후 있을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 형사고소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즉,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공갈협박이나 스토킹 등 각종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즉시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셔야 할 것인데,
혹시나 인천가정폭력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안처럼 사실혼 배우자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때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기관의 보호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증거로서 경찰신고 이력 등을 남겨놓으시기 바라며
그밖에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음 및 상대방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로 꼭 남겨두시어 향후 형사고소 및 사실혼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 증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분할 시에는 상속 및 증여를 받아 형성한 '특유재산'이라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 증식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들을 마련하셔서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분쟁을 겪던 중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스스로와 자녀 등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성공적인 소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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