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할 일이 한 번 쯤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라도 약속된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깨져 원치 않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채무관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소송 등으로라도 돈을 변제받으시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거짓'으로 돈을 빌려 간 정황이 포착되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고자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반대로 채권자로부터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저도 돈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부탁을 한 것일 뿐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최근에도 지인과의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께서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아래 실제 사건결과).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실제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놀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을 고소한 지인은 의뢰인께서 자신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계좌로 돈을 넣지 않으면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니 돈을 빌려달라, OO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10일 안에 갚을테니 빌려달라"면서 돈을 빌렸는데, 알고보니 피의자인 의뢰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계획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는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께 돈을 빌려 간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대여금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의뢰인, 사기죄 인정될까?

개인간의 금전분쟁에서 비롯된 대여금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돈을 대여할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거나, 혹은 의뢰인 사례와 같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로 채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에까지 처할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의뢰인께서 고소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써"
그 사기범행으로 인해 고소인(피해자)이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고소인을 기망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 범행의 기수(착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의뢰인께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채무가 있어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음을 염두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 '형량'에 집중하여 사건대응 필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뢰인께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여서는 본인이 변제받을 채무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가 되려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취져 선처받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의뢰인과 같이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힌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유무죄의 판단)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한한 저는 의뢰인께서 본인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진술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담당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요점을 확인한 후
(1) 피의자(의뢰인)과 고소인과의 사이에 사건 전부터 채무관계가 존재해 왔던 점
(2) 고소인 또한 피의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채무의 변제'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설령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묘하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심히 어려운 사실이 아니어서 고소인으로서는 몇 번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기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기망행위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어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는 데에 성공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를 통해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어 사기죄 기수(착수)에 이르렀다고 판단,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전에 제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설령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뢰인)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기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에 채무관계가 존재하여 변제받을 금원이 있었던 사정, 또한 고소인도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고 피의자(의뢰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하마터면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사기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였던 의뢰인께서도 기소유예의 결과에 만족하며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점이 많고 앞으로 이런 과실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여금 분쟁 사건을 하다보면 위 사례와 같이 '사기' 혐의로 까지 확대되어 민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자라고 해서 언제나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의뢰인과 같이 채무관계에 얽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신 후 사건 대응전략을 수립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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