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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보이스피싱변호사 로맨스스캠 사기조직 송금책, 미필적 고의 부인하여 무죄나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4. 21.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계획하여 실행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본인 스스로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 한 사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범죄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혹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시에는 엄벌에 처할 수 있어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인데요,

특히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강력범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루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만큼 '단순가담' 사안으로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실정입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송금해주다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례, 사기방조 등 혐의 구제방안

 

photo by gettyimagebank

 

제게 사건문의를 주셔서 만나뵈었던 의뢰인께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담담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셨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게임커뮤니티에서 만나 친해진 지인이 자신이 해외에서 크게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사업자금을 분산하여 국내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며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별다르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세나 탈세를 위해 위와 같이 급여나 다른 매입처로 일부 자금을 빼놓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큰 의심없이 지인의 제안을 수락, 알려주는대로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얼마간 하셨다가 


나중에 경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사실은 해당 지인이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일원이며 의뢰인께서 송금한 금원들은 모두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금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을 거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에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무척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멀리서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 편취금원의 송금책으로 이용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photo by pixabay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범행 가담 사실을 몰랐다"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로맨스스캠도 사기범죄의 한 형태로서 사기 주범들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고, 이를 해외나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의뢰인께서 해주었다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송금책'으로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범죄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을 도왔기 때문에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또한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중략)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라고 하여 방조범의 방조행위는 범죄행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장래에 할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또한 방조행위에 포함되고, 또한 방조범이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있어서 주범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나 내용을 전부 인식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계획이나 내용을 인식하고 방조행위를 하였다면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자칫하다가 지인이 저지른 로맨스스캠 범행의 '공범' 중 하나로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SNS 등을 활용한 사기범죄의 증가, 단순가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더구나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사기범죄의 증가로 인해 요즘에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에까지 처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SNS상에서 '미군', '해외교포' 등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이성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뜯어내는 로맨스스캠에 가담, 
사기 주범의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 온 돈을 다시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했던 피고인에 대해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조직에게 속아 범행의 송금책으로 활용되었던 만 66세의 어르신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죄를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요즘 추세로 보면 단순가담자라 할지라도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혹시라도 억울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부인하여 무죄받거나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제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주범이 지시하는대로 이행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사기방조죄 인정여부에 대해 확인하신 뒤 사건대응전략을 수립,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무죄를 다퉈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범행을 제안받았을 당시 주범과 나눈 대화내용,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기간, 범행가담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수입,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만한 설득논리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이나 범행가담 기간이나 횟수가 짧고 적은 점, 기타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꼭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