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 외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오래되고, 또 행정법 전공 대학원 시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 관련한 연구를 했다보니 저의 이력을 보시고 경찰징계, 공무원징계 건으로 자문 및 소청심사 준비를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경찰, 군인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하실텐데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공무원 등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공무원, 경찰, 군인, 군무원, 선생님 등 흔히 '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승진, 급여, 포상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계'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 운전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처벌받고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한 실제 사례


최근에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께서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제가 직접 담당한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사례를 우연히 보시고는 제게 꼭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건내용을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인 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난폭하게 운전하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시비가 붙었는데,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피해차량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다칠 뻔하자 심히 흥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를 쫓아갔고, 피해차량 운전자를 향해 경적을 반복하여 울리거나 피해차량에 근접하게 붙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결국 수사개시 사실이 의뢰인께서 근무하는 본청에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잘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피해차량 운전자)이 먼저 원인제공을 한 점이나, 이로써 형사사건에서도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견책'이라는 징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상 징계처분 이력이 남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경찰출신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구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무원 징계, 꼭 소청심사로 감경받아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징계처분'까지 맏게 되는데, 이 징계는 장래의 승진, 포상 및 계속근로 여부에까지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 분들에게 있어서 징계처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받은 '견책'은 징계 중에서도 경징계에 해당되고,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지만, 견책 또한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만 하죠.
* 징계의 종류와 효력(출처 소청심사 업무편람)
구분 |
신분상 효력 | 보수상 효력 |
파면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해임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 |
강등 | - 1계급 내림 + 정직 3월 -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3월)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 - 처분기간(3월) + 18개월간 승급제한 등 |
정직 |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
-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 처분기간(1~3월) +18개월간 승급제한 등 |
감봉 | - 감봉처분기간 + 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 -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0% 감액 -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승급제한 등 |
견책 |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 - 6개월 승급제한 |
소청심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런데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소청심사가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나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 즉 감경사유를 설득력있게 피력,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소청을 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일반적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과 매우 흡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소청심사 후 소청심사 결과는 다음날 오전에 먼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뒤 소청심사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혹시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청심사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애초에 소청심사 단계에서부터 미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준비, 제출함으로써 감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청심사로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실제사례


실제로 최근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들께서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에 도움을 받고자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고,
사건을 대리한 저는 의뢰인들께서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데에 대하여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들의 업무 및 의사결정사항이 잘못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뢰인들로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의뢰인들을 도와 소청심사를 준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위와 같이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에 불과한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던바 위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징계취소나 감경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 소청심사로 감경받으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거나, 이미 처벌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생계가 달린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최소한의 징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만약 제게 의뢰하신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기소유예' 등 형사사건에서도 구제받은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소청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사정들을 적극 피력하시어 징계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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