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변호사인 제게 재심 등을 문의주시고 계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이란?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처벌' 했는지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1) 주거침입:
형법상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 강제추행: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다른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순 주거침입이나 강제추행에 비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률 규정으로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하한선이 높아(7년 이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1/2 수준인 3년 6개월 이하의 형으로는 감경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참조). |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 '위헌'
그런데 올해 3월 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와 같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 현행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정상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데, 이는 불법의 책임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책임주의에 반하고
- 집행유예는 재범방지라는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서
-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높은 법정형의 하한의 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 즉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아닌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경합범으로 조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헌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는 데에서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분명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공소장 등의 변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심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에 대응하시면서 본인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시며, 나아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강력히 피력,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거나 수감생활을 하였다면? 재심신청 등
반면에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구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만기출소 하신 분들께서는 '재심신청'을 통해 감형받으실 수도 있는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거침입강제추행 사안이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면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동종범죄전력(전과), 피해자 합의여부, 죄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으신 후에 재심신청 시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신청, 재심에서 전략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시어 감형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재심 등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었는데, 이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에 따라 빠르게 소식을 듣고 방문하시거나 전화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재심 등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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