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 불법촬영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불법촬영 사건들이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인지 온라인상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식별할 수 있는 필름이나 휴대용 장치 등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몰카범죄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도 알 수 없고, 또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만큼 몰카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와 함께,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이후 법조계에서는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관련 혐의가 발각되어 처벌받은 위기에 처하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화장실 몰카 설치 및 촬영혐의로 적발된 대학생,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도 몰카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숫기가 없고 조용한 학생이셨는데,
중고등학생 시절 친구들이 불법촬영물을 처음 보여주면서부터 불법촬영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타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몰카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촬영된 영상물이 없고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몰카를 떼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꼭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까지 방문해주셨죠.
화장실 몰카 촬영,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위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몰카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할 수 있죠.
더구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몰카를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미수범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성폭력처벌법 제15조)
의뢰인과 같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범행의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죄'로 인정,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범행의 착수 여부를 다퉈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 그친 사례
범행의 준비과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면서
범행의 준비과정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례에서는 범행의 준비과정까지만 실행하였는지, 아니면 범행을 실제 실행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며
따라서 혹시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받으시고 미수 혐의 적용여부를 판단, 무죄를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구성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혐의, 구제받을 수 있는 사건대응 전략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는지, 아니면 끝까지 범행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을 때에는 범행의 시도가 있었는지 준비과정만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피의자 진술조사 준비를 하시고,
준비과정만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한 사정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설령 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있어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참작 사유를 미리 준비하시어 설득력있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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