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산업재해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크게 목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산업재해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망자가 847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산업재해는 피해자들이 후유장애까지 남는 극심한 상해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사고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어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응전략
최근에 제게 자문요청을 주신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내용은 각색 후 소개합니다.
산업재해사건으로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사업체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러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었기에 나름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뢰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한 근로자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하여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은 회사측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항의, 폭행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 까지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안전교육이나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1.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가능
산업현장에서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 안전조치나 예방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다거나 업무상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그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는 것으로서, 중대산업재해는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1)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2), (3)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 있어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용혐의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적용혐의에 따라 다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예방의무를 엄중히 판단하는 최근 분위기 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시고 선처나 구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구에서는 도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인화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던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져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와 추락방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장 건설업체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 근로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로프 끊김에 따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사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충분한 예방교육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시 사업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형까지 선고되어 구속수감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산업재해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선처나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에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3.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 과 '인명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성립가능
다만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과 상해,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만약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의뢰인과 같은 사업주가 그 안전교육 및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과실과 근로자의 상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박함으로써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요,
인천에서는 한 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혹시나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사건에 휘말렸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동안 진행했던 안전교육 결과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전관리자 및 동료들의 증언, 안전조치 준수사항 등을 근거로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정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유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벌금형 등 선처나 구제를 받을 만한 정상참작 사유, 예를 들어 소규모로 운영된 업체였던 사정,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하였던 사정, 근로자의 과실도 중한 사정 등을 호소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유족들과도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선처와 구제를 청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수많은 산업재해 사건으로 수사반장 서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지 마시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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