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폭력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예방과 조치와 관련하여 인식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은 그야말로 '남의 가정사'로 취급되어 적극적인 신고와 조치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가정폭력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함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을 받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또다시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 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일로 되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부부싸움 하다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약 10년간의 결혼생활 기간동안 배우자가 끊임없이 외도하여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설득하고 회유해도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기 보다는 외부활동을 좋아했으며 그러다보니 끊임없이 이성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린 자녀들 때문에 매번 배우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또다시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였고
"그냥 몇 번 따로 만나 밥먹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완전히 이성을 잃은 나머지 의뢰인께서는 미처 아이들이 방에서 나온 줄 모르고 배우자를 향해 폭언을 쏟아 부으며 물건을 던지고 배우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가
배우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께서 던진 물건에 맞은 아이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어 아동학대 및 폭행상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외도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감행한 배우자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던 중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이혼 시 친권양육권 등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두려워진 의뢰인께서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주셨습니다.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 고소당했을 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사회적인 분위기상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중히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더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미성년인 자녀가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어서 아무리 원인제공을 상대방이 하였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자녀가 듣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시거나, 부부싸움 중 던진 물건 등에 어린 자녀가 맞아 상해를 입어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가정폭력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을 지칭하며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하거나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져 자녀들의 신체나 물건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2568 판결 참조)
또, 대법원에서도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아내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던바(대법원 2019도7472 판결 참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부부간에 격한 다툼을 하다가 문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원인제공을 상대방이 했어도 형사처벌 받게 될까?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시면서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무리 상대방(고소인)이 원인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이유를 들어 가정폭력 등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이나 반박만을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선처받기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부부싸움이 발단이 되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즉시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녀 등에게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시고, 부부싸움이 격해져 폭력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되 다만 그 원인제공을 한 데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큰 만큼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행위, 친권양육권 등의 이혼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까?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경우 이번 사건이 이혼 시 '친권양육권' 부분에 있어 심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사건에서도 자녀의 복리와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위 사건과 같이 이혼에 있어서 만큼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크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발단 원인에 있어 '정상참작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친권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의 의사와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혼인기간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였는지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함으로써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이혼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고소당한 경우 선처 및 친권양육권 인정받으려면
결국,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등 명확한 귀책사유로 인해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동학대 행위나 가정폭력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첫 경찰조사 때부터 사건의 발단경위에 집중하여 선처를 호소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원인제공 부분을 강화할 주변의 증언(사실확인)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시되,
다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사건에 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이혼사건과 더불어 서로간의 합의, 조정의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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