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저의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 또는 현재에 연인사이거나, 부부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안으로 법률자문을 받고자 연락주시는 분들도 부쩍 증가하였는데
아무래도 연인 또는 부부라고 정의내려진 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성적행위에 대하여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까지 하는 추세이다 보니 부부간, 연인간의 강간, 강제추행 등의 강력성범죄 사안으로 저의 자문을 구하고자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성관계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꼭 법률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 누명을 받고 있어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자녀 문제로 이혼한 전 배우자를 오랜만에 만났다가 전 배우자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고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배우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순간 옛 감정에 휩쓸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번 더 전 배우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최근 전 배우자의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 면서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의외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상대방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연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연인간, 부부간의 강간죄 등도 성립될 수 있는바 헤어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있었던 성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삼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률자문을 받고자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곤 하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면서
부부간에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부부간에도 실질적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사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였다가는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이혼하여 법적으로 '남'이 된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사안 또한 실제로 의뢰인께서 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면 '강간죄'에 해당,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을까?
결국 의뢰인께서는 두 사람간에 있었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밝힘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같이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1) 가장 먼저 상대방이 무고한 목적을 파악하고
2) 그 목적을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들을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신 후
3) 경찰조사에 출석하실 때에도 성범죄변호사와 동행하셔서 혹시라도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무고 목적, 그리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에는 꼭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없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기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고소인)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설득력있는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건 관련하여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고소 등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검토
실제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의 경우 전 배우자인 상대방이 현재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이 들키자 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둘러댔다가 일이 커진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이 무고한 목적을 파악하여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방이 실제 고소까지 하여 경찰조사 등을 받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유무죄를 다퉈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무고하게 다른사람을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사람을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156조 참조)
이러한 무고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함으로써 강력히 대응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무혐의(무죄)를 증명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대구에서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눈을 떠보니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면서 남성을 강간죄 등으로 무고한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 것과 같이 무고죄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무혐의를 밝힐 만한 근거와 증거들을 찾으시고, 나아가 '무고죄' 맞고소 진행여부를 적극 검토하시어 사건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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