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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공범 혐의 피하고 방조범으로 감경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6. 17.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많은 만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관련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하여 최대한 감경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무혐의나 무죄만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범아닌 '방조범'으로 감경받아야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를 알게 되어 항소심(2심) 대응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1심 사건기록을 살펴보니 객관적인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설령 의뢰인께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인지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 의뢰인께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들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1심 재판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했고, 그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라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공동정범(이하 공범이라고 합니다)으로 인정,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계획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 아닌 생업을 잃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다가 미필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정에 집중하여 '사기방조'로 감경받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되려 '공범'으로 인정, 구속까지 된 것이었는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에서는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리자르기 등으로 비춰져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진심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 형량을 최대한 감경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과 공범의 차이는?

보이스피싱변호사

 

방조범이냐 공범이나 처벌받는 것은 똑같은 것은 아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방조범과 공범의 차이는 '죄질'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죄질은 결국 형량으로 이어지는 만큼 방조범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피력할 경우 실형 선고를 면하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형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2심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측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 및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만을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피고인측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통해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

사기방조죄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항상 방조범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더욱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범아닌 방조범으로 감경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셨을 때는 무엇보다도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받고 혐의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을 때는

 

가능한 1차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종합적인 사건 검토를 받으시어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사기범행 계획을 함께 공모하거나, 범행 실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기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초기에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및 정상참작 사유들을 분석함으로써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