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매매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대상에 오른 분들께서 제게 법률자문 및 사건을 의뢰하시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주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경찰출신변호사인 만큼 공무원, 군인, 공기업근로자 및 공무원준비생 등 성범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직장을 잃게되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께서 사건자문과 의뢰를 주시는 사례가 많은데,
더구나 성매매 대상이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중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중징계에 처할 수 있어서 인천, 송도, 부천, 부평 및 기타 지역에서도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거나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생(공무원준비생)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로 공갈협박 당한 사례
형사고소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 대응은?
얼마 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공갈협박을 받게 된 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성매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엄벌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공갈협박 일당들도 꽤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분 또한 이런 공갈협박 일당에게 낚여 거액을 편취당할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이었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계속된 공갈협박으로 홀로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친구의 도움으로 저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도 어느 외곽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가 상대여성과 공모한 공갈협박 일당에게 붙잡힌 의뢰인께서는
공갈협박 일당으로부터 상대여성이 사실은 '미성년자'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혹시라도 일이 커져 아청법 위반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동안 공부한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질까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공갈협박 일당이 요구하는 돈을 주었다가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친구분과 함께 성매매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차 방문하셨습니다.
성매매 유죄판결을 받을 시 공무원 임용은 불가능할까?
공무원분들께서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제게 도움을 청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위에 첨부드린 사례와 같이 공기업 직원 등의 성범죄 사건(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수사개시 통보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나, 성매매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을 보시고는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가 많은데
국가공무원법상 성매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자세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33조 참고) 공무원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끔 되어있는 만큼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바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법리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청법 위반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매매사건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한다면 아청법 적용을 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조건만남을 제안할 당시 상대여성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성인'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대화를 한 경우(예를 들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사실 등), 혹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당시 외형적인 모습이 미성년자라고는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등(짙은 화장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매매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시도하였거나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응하시고, 기존의 동종전과, 직업,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면 성매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또 법리적으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성매매알선법상'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설령 의뢰인께서 성매매를 적극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갈협박 일당에 의하여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못 한 채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매매는 고의적인 시도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성매매사건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받으셔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리적으로 '미수' 여부를 다퉈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시도로 공갈협박 당했다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결국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공갈협박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성매매사건변호사에게 성매매 관련 유무죄 판단과 함께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성매매 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이 수립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공갈협박한 일당을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할 텐데요.
의뢰인과 같이 채팅 등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가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을 시에는 성매매알선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여성 및 그 일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시고 나아가 이미 금원을 편취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형사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회복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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