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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협박, 보복운전, 업무방해 사례 선처받으려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6. 2.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문신'을 한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문신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젊은 세대에게는 '문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패션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는데, 그만큼 문신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문신' 이 누군가에게 위협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과도한 문신을 드러내는 행동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의뢰인, '문신'을 드러냈다가 위협행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 한 분이 '문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가 형사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내용을 각색한 후 소개해드리면,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운전자를 따라가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거나 앞지르기 한 후 속도를 갑작스럽게 줄이고 상대방 차량을 세우게 한 뒤 상의를 탈의하여 위협한 의뢰인께서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일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위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경적을 울리거나 앞지르기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흥분해서 열이 난 탓에 상의를 탈의하였을 뿐 문신 등을 과시해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문신을 과시하는 행위, 가중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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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의 탈의하여 문신을 보여 준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고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호소하셨습니다만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문신 등을 과시하였다고 한다면 '협박의 도구'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법원은 헬스장에서 문신한 몸을 과시하면서 운동한 남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후 커다란 문신을 드러낸 채 큰소리를 내며 운동하였으며 이러한 남성의 모습에 다른 회원들이 공포감 등을 느껴 운동을 하지 못하자 헬스장측에서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유형적인 힘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인 힘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이 다른 회원들의 운동을 방해하였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인정, 과도한 문신을 드러내는 행위 등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도 보복운전 행위를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문신을 보여 준 행위는 '무형의 위력, 협박 등의 도구'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신의 크기나 형태, 노출 사유 등이 가중처벌 여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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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는데 사건 당시 문신을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 등을 받을 만한 대안을 수립하시어 경찰조사에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문신 노출행위는 구체적으로 문신을 노출하게 된 경위와 사유, 문신의 크기나 형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 위압감, 문신 노출행위 이후의 사건상황 등에 따라서는 문신을 노출한 행위가 위력이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먼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문신 노출행위에 있어서 협박 등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협박의 결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문신노출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어

 

특히 문신 노출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가벼운 처벌로도 마무리 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와 법리적 근거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에 해당,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문신노출행위가 문제가 되어 형사입건되신 분들께서는 문신이 협박의 도구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검토받으시고, 사건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