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일명 'OO부자', 'OO고수' 등 실제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마치 해당 재테크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보면 국내에 몇 대 없는 외제차, 고가의 시계, 명품 등을 '인증' 하면서 자신을 따라 투자하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고서는 연락두절 되어 버리는 사기피해 사례들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테크 사기 피해자 분들을 만나뵈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수십억원까지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입고 제게 도움을 청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유명가수가 주가조작 일당에 수십억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가수는 자신도 수십억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해를 호소한 바 있죠.
투자사기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 사기죄 고소 및 피해회복은 어떻게?
최근에도 투자사기로 인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투자고수' 로부터 최근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되어 수십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해당 투자처에 수억원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생전 처음듣는 사업이고 퇴직금을 정산한 큰 돈이었기에 투자를 망설였지만,
해당 '투자고수'는 자신이 수십억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투자하겠다는 다른 투자자들도 몰리는 상황이라 "절대로 투자실패를 할 일이 없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투자를 권유한 끝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수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하지만, 투자금을 넣은지 불과 몇 달만에 '투자고수'라는 사람은 연락두절 되었으며 더이상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투자고수라는 사람을 사기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을 방안은 없는지 제게 문의주셨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금을 유치해 간 투자고수,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의뢰인께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망설였으나 투자고수라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해당 투자처에 투자하고 싶어 대기까지 하고 있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 자신의 돈으로라도 채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심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알고보니 해당 투자처는 사업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었으며 투자자 또한 많지 않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었던 것이었죠.
즉, 상대방은 투자처 운영진과 공모하여 의뢰인 및 몇 명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에서 그럴 듯한 사업인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드러난 바로는 일명 '투자고수'라고 했던 상대방의 투자 수익률 또한 대부분이 부풀려진 것이었는데,
1. 일단,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행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계획이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에서 의뢰인 등 몇 명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분들은 형법상 사기죄, 편취한 범죄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2. 만약 투자고수가 의뢰인께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유사수신법)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바
의뢰인과 같이 투자고수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기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및 경찰출신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의 혐의들의 적용을 검토하시고 신속하게 형사고소하시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적절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약속한다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사수신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여 피해회복을 모색해 볼 수도
신속한 형사고소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투자금 전액을 은닉하기 전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있으며 나아가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함으로써 피의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압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수신행위나 특경법위반 사기행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는바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하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형량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국 금융회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집책을 한 어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유사수신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BTS 화보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경법 위반 사기죄 및 유사수신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유사수신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피해자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피의자의 죄를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최대한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원금 회복 방법은?
원금회복 방법은 크게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일부라도 회복하시거나, 혹은 형사사건 결과를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어 피의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는 보다 빠르게 원금 중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사기사건에서 보면 이미 피의자가 원금을 은닉하는 등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소액인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두셨다가 향후에 피의자에게 재산 등이 생기면 거기에 강제집행함으로써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위 사례와 비슷한 투자사기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꼭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최대한으로 피해금원을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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