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화제가 되었고,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오랜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 한 분들의 환영을 받긴 하였습니다만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구모씨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판결받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드파더스와 같은 목적에서 '전세사기 범행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나쁜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나쁜임대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사적제재' 수단의 효과성과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적 제재' 수단이란, 쉽게 말해서 각종 법적 제재나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이나, 전세사기 피해, 혹은 최근 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사안들이 모두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폭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SNS나 유튜브 등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 활성화에 따라서 어쩌면 현대사회에서는 법적 제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위와 같은 사적 제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온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고, 유튜브 등에서 그 가해학생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가해학생들 중 일부는 직장에서 바로 퇴직처리 되는 등 너무나 즉각적인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적 제재 수단과 관련하여 과도한 신상정보의 공개는 악의적인 신상털기로 확대될 우려가 크고,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만큼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나 폭로 등에 있어서는 분명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폭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나 폭로가 정말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하실텐데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학교폭력이나 성추문,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폭로로 명예훼손죄 고소 및 변호를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잦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가해사실 폭로 문제는 우리 일상 전반에서 매우 흔히 벌어지는 형사범죄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폭로, 신상정보 공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SNS폭로글의 경우 '공연성'이나 '사실의 적시'는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폭로글이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성격의 '공익의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폭로성 글' 사안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건해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얼마 전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단톡방에 한 모임단체 회장에 대한 '스토킹 폭로글'을 올렸다가 해당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의 판결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회장을 스토커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실제로 모임 회장이 피고인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단톡방에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고소인을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글을 쓸 당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바,
어떠한 폭로성 글을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시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글을 분석하시면서 특히 '비방의 목적', 즉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살피시어 그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폭로성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폭로성 글은 그 글의 내용은 물론이고 게시 목적과 게시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성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글의 내용을 재검토해보시면서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글을 게시한 공간, 그 글을 본 사람들에 따라서 글을 작성 및 게시한 목적이 단순히 글의 당사자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기 위함이 아닌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들의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써 글을 게시한 것인지를 심도있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 등에서도 법리적 근거를 갖추어 글의 작성 및 게시 목적을 설명, 설득하셔서 명예훼손죄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나 의도를 먼저 강조하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사유, 기타 글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 적다거나 글을 게시한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안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명예훼손 사안은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명확하게,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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