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많은 비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걸 계산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비용들까지 적어두거나 아끼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상대방에게 사용한 금원이 아깝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자신의 경제적 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여 이런 비용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 받고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특히 연인사이에서 오고 간 금원은 그 관계가 파탄된 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해드린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 받은 후 데이트비용, 선물비용 등을 반환받고자 요구하였다가 공갈협박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데이트비용, 선물비용 등을 반환받고자 상대방에게 요구하였다가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상태였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상대방과는 직장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던 중 사실은 상대방이 이미 결혼하였으며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상대방이 너무 좋은 마음에 관계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의뢰인께서는 "곧 결혼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상대방이 원하는 데이트, 선물 등을 해주면서 약 1년간 수천만원 이상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그동안 사용한 데이트비용, 선물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자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면서 상대방에게 거듭 돈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데이트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고소당한 경우 형사처벌은?
의뢰인께서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자 배신감과 분노감에 상대방에게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전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하셨는데,
의뢰인과 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여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상황상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 행위로 인정될 시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형법 제350조 공갈죄), 설령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 하였거나 '겁만 줄' 목적으로 공갈협박 행위를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갈미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면서
두 사람간에 실제로 정산해야 할 금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전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행위나 공갈행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사례가 있는바,
설령 의뢰인께서 데이트비용이 아닌 상대방에게 빌려 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죄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경찰조사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갈이나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도 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주에서는 결별을 선언한 내연녀에게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서울에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동업자가 채무변제를 요청하자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 선처 및 구제받으려면?
따라서 아무리 일방적인 이별통보나, 일방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배신감, 분노감이 밀려왔을 지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을 고지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공갈죄(혹은 공갈미수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했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누군가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공갈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형량'에 집중하여 선처 및 구제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시면서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억울한 경위, 사정'을 강력히 피력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고,
사안이 심각하여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모색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혹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채권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교제에 이르거나 각종 비용을 사용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사기 혐의 형사고소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면서 상대방과의 '합의, 조정'에 이를 수도 있으니
사건에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민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나쁜임대인 신상공개 폭로 등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1) | 2023.05.25 |
---|---|
보이스피싱변호사 전화번호 변조작 행위로 보이스피싱 가담한 사례,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을까? (0) | 2023.05.24 |
돈을 받고 사진합성,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했을 시 처벌형량과 선처방안 (허위영상물반포등 처벌) (1) | 2023.05.17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구제 방안 (0) | 2023.05.15 |
투자사기사건변호사, 금 투자사기 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1)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