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얼마 전 유행한 어느 금융회사의 광고를 기억하시는지요?
70대인 배우의 젊은 시절 얼굴을 그대로 재현한 광고였는데, 이 광고는 인공지능과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해당 배우의 과거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얼굴 데이터를 만들고, 현재 배우의 얼굴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젊은 시절 배우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하여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실종자들이나 범죄자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각종 사진자료 및 목격자 진술 자료를 토대로 구현해내는 기술들을 보면 참 놀라울 따름이죠.
이처럼 각종 사진 및 영상 합성기술 등의 발달이 우리의 일상에 다채로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기술들을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들로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조력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받고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주었다가 적발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평소 영상편집이나 사진합성 기술이 능하여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았고, 본인 스스로도 관련 기술에 흥미가 있어 대학에서도 관련 전공을 선택, 열심히 배우고 있던 차에
친구가 장난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얼굴사진과 다른 음란물에 나오는 배우의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의뢰인께서도 호기심에 해주었고,
이후에 몇 몇 친구들에게 소문이 퍼져 돈을 받고 다른여성들과 음란물 배우의 나체사진 및 영상 등을 합성하여 주었다가 한 피해여성에게 이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일로 결국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까지 이르자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구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죠.
사진 및 영상 합성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판매하였다면?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여 사진 및 영상의 합성기술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흔히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이나 영상사건이 전형적인 딥페이크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합성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휴대전화나 PC 어플을 통해 손쉽게 사진 및 영상 등을 합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예인을 넘어서 일반인들까지 합성사진 및 영상 범죄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각종 온라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등' 이라는 조항을 신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나, 이러한 합성가공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합성가공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친구들로부터 합성의뢰를 받아 피해여성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 유포하였으므로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더구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바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원주에서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사진과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SNS에 유포한 중학생에 대하여 법원이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그 양형이유를 밝힌 사례가 있는바
합성가공물 제작 및 유포 시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죄로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입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한 합성가공물(허위영상등)을 영리적인 목적에서 제작해 준 의뢰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음란한 합성가공물, 즉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리적인 목적'에서 이를 제작하였다고 하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t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만 할 텐데요.
의뢰인과 같이 합성가공물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참여하되, '형량'에 집중하여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강조하여 진술하셔야만 하며
특히 영리적인 목적에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합성가공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범행에 이른 점이나,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합성가공물을 제작한 사실은 있지만 그 합성가공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지 않아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실제 의뢰받아 제작한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선처 및 구제 받을만한 유리한 정상들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분석하시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 설득하시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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