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끊임없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2019년 143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067건으로 늘어났으며, 해당 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통신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10대나 20대 피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어린 자녀가 관련 혐의로 입건되거나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범죄피해를 입어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문자,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받으며 괴롭힘을 당한 사례
최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법적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는데, 여자친구분의 전남자친구인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분에게 계속해서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 "아직 못 잊었으니 헤어져라(헤어져달라)"고 연락하면서 이를 무시하자
이전에 여자친구분과 함께 찍었던 노출이 과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여자친구분과의 성관계 이야기, 여자친구분의 신체적 특징 같은 음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괴롭혔고,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받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가 보내는 반복적인 음란한 문자와 사진들로 인해 괴로워하던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아무리 무시하고 화를 내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호소하셨는데요,
위와 같이 누군가가 음란한 내용의 문자나 SNS메시지를 보내고, 노출이 과한 성적인 사진을 발송하여 괴롭힌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는 입장인바
만약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연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발송한 문자나 DM(SNS메시지),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상대방을 형사고소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형에 처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속한 고소로 계속되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회복을 받을 수도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입건, 기소된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원주에서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심지어 해당 여성의 자녀에게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해당 피고인이 사기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도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법원은 밝혔고,
또 대법원에서는 임관한지 1년 남짓한 20대 여성 하사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유무,등을 물으며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한 상사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미혼인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격히 판단,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형사고소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압박이 느껴지면 피의자(가해자) 또한 처벌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 용서를 빌며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추가적인 범행을 제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누군가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고통받고 계실 때에는 신속하게 변호사로부터 상담 및 자문을 받으시고,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데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변호사가 사건 전체 경위나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증거들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있었던 기간, 횟수,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술하여 즉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며
혹시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하여 형사고소 함으로써 상대방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으니
관련 사건에 휘말려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나아가 유죄판결 후에도 형사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 하셨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회복 방안을 모색해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대응방안은 변호사와 꼭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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