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은퇴 후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 제 주변에도 복잡한 도시생활이 싫다면서 은퇴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 지으며 한적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몇 몇 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귀농이나 귀촌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귀농 또는 귀촌하여 농사, 축산, 양어 등의 사업을 하시는 건 관련 경험이 없다면 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한 채 사업을 벌이셨다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거액의 과태료 추징,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귀농 후 축사를 운영하며 제2의 삶을 설계하셨다가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적발, 형사처벌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귀농, 귀촌 시에는 주변 지인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관련 규정이나 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혹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를 몰래 배출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축분뇨법 위반 처벌위기라면?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사례는 모두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귀농 후 어렵게 자리를 잡아 이제 어느 정도 번듯한 축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귀농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이웃이 정화해서 방류하는 폐수처리 비용 및 시간이 너무 들어 자신은 간혹 그냥 내보내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의뢰인께서도 으레 농촌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가축 분뇨를 자신의 농장 옆 하천에 몰래 방류하였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다른 축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방류했던 것일 뿐, 상습적으로 정화하지 않은 분뇨를 방류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 시 형사처벌 가능
양돈농장이나 양계장 등 가축을 사육하는 곳에는 가축분뇨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가축분뇨는 악취를 풍기고 대기환경,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가축분뇨법'을 별도로 제정, 가축분뇨를 배출할 시 반드시 정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시설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해 각각의 분뇨 자원화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의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가축분뇨의 외부 야적행위, 심야시간대 불법 분뇨 배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서
의뢰인과 같이 정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 방류하였다고 한다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고도 가축분뇨나 퇴비, 액비를 무단으로 배출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서 가축분뇨나 퇴비, 액비를 무단으로 배출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더구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행위 등과 관련하여 더욱 집중 단속, 조사하고 적발된 업체나 농장주 등에게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반장 서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개는 크게 처벌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 하셨다가 막상 경찰조사 등을 받고 나서야 혹시라도 중형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늦게 제게 도움을 청하시곤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가능하겠지만, 불법 무단 배출기간, 배출양, 배출횟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 그리고 동종범죄전력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찰조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건 판례들을 살펴보면,
청주지방법원에서는 100여톤이 넘는 돼지분뇨를 자원화 처리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농경지에 배출한 축산분뇨처리업자에 대하여 동종범죄 전과를 감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가축분뇨 5톤 가량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흙과 폐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투기하고, 폐사축 40톤 가량을 사용하지 않던 저장조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가축분뇨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어 선처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축사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그렇다면 의뢰인과 같이 지인들의 이야기에 별 생각없이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무단 방류, 배출하였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해당 내용으로 형사입건 되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무단 불법 방류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혐의를 부인, 반박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사정만을 피력한다면 오히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불법 배출, 방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서 동시에 불법 방류, 배출하게 된 사정과 더불어 방류를 시작한 시점, 방류한 양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단속 이후에 스스로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에 집중하여 진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방류량이 많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벌금액수에서도 선처를 일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니 관련 혐의로 적발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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