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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보이스피싱변호사 전화번호 변조작 행위로 보이스피싱 가담한 사례,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5. 24.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나 그 수법이 날로 커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조직 형태로 범죄가 실행되는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범죄를 주로 계획하고 공모하는 상선,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숨어서 국내의 단순가담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단순가담자들이 적발되더라도 또다른 단순가담자들을 모집, 범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고수익알바, 재택근무, 단순심부름알바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하게 된 분들께서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대응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단순가담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 알바를 했을 뿐인데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단순알바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조작' 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사례

photo by pixabay

 

흔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했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수거, 인출하여 조직의 대포통장에 입금하여 주거나 전달해주는 수거책, 인출책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가담자들의 역할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자를 섭외하여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번호'인 것처럼 번호조작에 가담하였다가 공범으로 적발된 분께서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 고수익알바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잘 선별하여 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 범행수법을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또한 혹시라도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과 비슷한 이유로 억울하게 엄벌에 처할 위기에 처하신 경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던 의뢰인

photo by gettyimagebank

 

이번에 만나뵙게 된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취업하지 못 한 채 알바를 전전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알게 되었다며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처음 업무에 대해 소개받았을 때는 흔히 우리가 자주 받는 통신사 광고 전화 업무가 요즘에는 국내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서 소싱하여 하고 있다며 일반 사람들이 국제전화번호가 뜨면 잘 받질 않으니 국제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없이 콜센터 상담원들의 전화번호를 변작중계기를 이용,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주는 일을 하다가 점점 '어쩌면 보이스피싱같은 사기 전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일자리가 급해 일을 그만두지 못 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도움을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및 관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은?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거책이나 인출책과 같은 역할이 아닌 번호 변조작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참조)." 면서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지거인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다른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다른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그리고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중략)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유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30조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16276 판결)" 는 입장인바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의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변조작하였다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 높아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얼마 전 부산에서는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비슷한 범행에 가담하여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때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하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1,780만원 추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고인 또한 기소유예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변조작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수감된 사건이 있었고 또,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닐지라도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으면서도 범행에 가담, 전화번호 변조작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사건처럼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등으로 형사입건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를 적극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여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선처 및 구제방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구체적인 사건정황과 가담한 범행내용,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시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받을 만한 사정, 예를 들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가담 기간, 방법,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 진행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득하시는 데에 주력하셔야 할 것이므로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시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꼭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으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