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몇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인데 특히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즉 같은 군인 등을 성추행한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절대 군대 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범죄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 군인, 공무원 등의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군무원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전 제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에 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조직 내에서 중징계를 받고 가족들에게도 범죄사실이 알려질 위기에 처하여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건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면,
직업군인인 의뢰인께서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채 군무원인 고소인의 신체 특정부위를 여러 번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사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결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것은 아니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도 술에 취해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 하는 상태였기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셨는데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징계를 받고 아내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도 성추행 연루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하셨죠.
군무원 추행도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흔히 군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군형법상 군무원도 '군인 등'에 포함됨에 따라 군형법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역 일반사병, 장교, 직업군인 등이 같은 군인,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한다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군형법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대해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사병
2.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같은 군형법 적용대상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고 한다면 군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일반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군인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같은 군인 등을 성추행하였을 시에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 범행, 부인하거나 심신미약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위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기에는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해 '블랙아웃'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를 뿐더러 고소인에 대해서 절대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져 본 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시에 법률에서 규정된 형량(법정형)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으며 블랙아웃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에서는 오히려 이를 감경인자가 아닌 '가중인자' 로 반영하거나 혹은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어서(아래 참고)
1.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 하였으나, 과거의 경험이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
실제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바,
그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상 선처를 받거나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은 없는지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좀 더 심층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시거나 혹은 심신미약이 인정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무원 강제추행 등 군형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시
기소유예 등 선처받고 중형 면하려면
그러므로 의뢰인과 같이 군무원 등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되는 상대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셔야 할 것인데,
블랙아웃 상태 등 사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을 시에는 주변의 증언이나 고소인의 주장, 사건 당시 CCTV 등 사건의 내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지참하시어 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단순히 블랙아웃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보다는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고소인과의 관계, 조직 내 유대관계, 평소의 행실, 최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 봄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만한 사정을 찾으시길 추천드리고,
이외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기에 법리적으로 심신미약이나 무혐의 등을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건대응 전략은 꼭 미리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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