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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자살커뮤니티 우울증커뮤니티 자살교사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6. 1.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이 SNS 라이브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 연일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생중계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다른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청소년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온라인 자살커뮤니티에서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20대 남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학생이 만났던 해당 남성은 '자살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였죠.

 

이외에도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자살방조나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근래 몇 달 사이 관련 사건 자문의뢰가 급증한바 청소년자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살커뮤니티, 우울증커뮤니티 자살방조 자살교사 혐의 구제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실제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우울증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살사례, 현실비관 등의 내용을 공유하던 중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 면서 자살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여러가지 자살방법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자살할 것인지를 상의하면서 마치 상대방이 자살하지 않을 시에는 '실패자'가 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가 해당 오픈채팅방의 존재를 안 그의 가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살방조, 자살교사죄 처벌은?

photo by gettyimagebank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방조하거나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였다고 한다면 살인방조나 살인교사에 준하여 형사처벌받는 만큼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형법에서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2조)."면서 자살방조, 자살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자살하려는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자살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자살을 방조, 교사한 자에 대해서는 자살방조미수죄, 자살방조교사미수죄가 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을 부추겼을 시 자살방조죄 인정될까?

photo by pixabay

 

그런데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는 저와 상담하시면서 자신이 고소인측의 자살을 유도하거나 부추긴 적이 없고, 스스로 자살을 결심, 계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는지 무척 궁금해하시면서 일부분은 억울해 하셨는데요.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동반자살 일당들과 함께 모여 자살을 모의하던 중, 자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 나오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함께 모였던 일당들이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홀로 빠져나오면서 자살신고를 하지 않아 일당들이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동반자살을 실행하다가 혼자 빠져나온 사람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 위 사건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결심,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함께 자살을 공모하였다거나 부추기고,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면 자살방조, 자살교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자살방조 및 교사죄는 벌금형 기준이 없는 만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단,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나 자살실행의 인식이 없었다면 무혐의나 무죄 주장해 볼 수도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자살방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92도1148 판결 참조)." 고 판결하면서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도1373 판결 참조)."고 하여

자살을 방조하려는 행위자가 실제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상대방이 자살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이 없다고 한다면 자살방조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커뮤니티나 우울증커뮤니티,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자살의 방법이나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는 법리적으로 자살방조죄가 구성되는지 여부를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면밀히 검토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커뮤니티 등의 활동으로 자살방조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 및 구제방안

 

자살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자살커뮤니티, 우울증커뮤니티, 오픈채팅방 활동 자체만으로도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요,
관련 커뮤니티 등의 활동으로 자살방조 혐의를 받게 되셨을 때에는 구체적인 커뮤니티 활동내용을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신 후,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 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경찰조사 목표와 전략을 세우시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방조의 내용, 방조의 고의 정도나 기타 직업, 나이, 부양가족 여부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경찰조사 및 재판 등에 있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