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접어 들면서 음주운전이나 폭력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등 날씨가 더워지면 대폭 증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덥고 습한 날씨가 늦은 밤까지 지속되면서 퇴근길, 귀가길에 술 한 잔 한다는 것이 과음으로 이어져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죠.
특히 묻지마 범죄가 극성인 요즘에는 음주범죄, 만취범죄에 대해서도 혹시나 발생할 강력범죄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신고와 강력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과음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빠져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위기 대응전략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사건자문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 회사 일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음까지 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척 예민한 상태가 되었고 때마침 불친절한 음식점의 직원 때문에 평소보다 흥분하게 된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야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으며
심지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말리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적절치 못 한 행동을 하였다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도 과거 벌금형이지만 폭력전과가 있기도 하고, 또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자리가 위험할 수 있어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행위, 징역형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난동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그리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소란 정도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거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술이 취해서 그랬겠거니"라며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나,
악성민원의 증가와 도를 치나친 부당한 행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여 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급증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히, 엄격히 처벌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청에서는 대대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따라서 근래 몇 년 사이 만취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욕설,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를 집행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 하고 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 주고자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며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아버지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만 보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얼마나 엄중히, 강력히 처벌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종의 전과나 폭력 전과가 있을 시 실형까지도 선고받게 될 수 있어
즉 위와 같이 중형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과거에도 저지른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실형' 까지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전과에 따라서는 사건대응 목표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꼭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릴 듯이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쳐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며 모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동종 누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더라도 폭행, 상해 등 폭력전과, 주취소란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에게 이러한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고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 폭력전과 벌금형 등이 있는데 다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또다시 벌금형 선처 구할 수 있을까?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동종의 전과나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반드시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공무원, 경찰관 분들과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인 만큼 사건초기부터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 그리고 범행 후 태도(피해 공무원, 경찰관에게 거듭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 등) 등과 더불어
과거 전과의 경우 오래 전에 있었던 전과이며 이후 사회인으로서 큰 문제없이 성실히 살아 온 사정,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사정, 피의자(피고인)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 등과 함께
앞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피의자가 술을 끊은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관리 및 알콜중독 치료 등을 위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사정 등 더이상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시어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 및 세부전략에 대해서는 꼭 미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선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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