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페북남친', '페북여친'이라는 용어가 젊은 세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말인데, 근래 몇 년간 SNS나 랜덤채팅어플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실제 만나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교제하는 사이를 페북남친, 페북여친 등의 용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채팅 등을 통해 이성을 접하거나 교제하는 기회가 많고 일반화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온라인에서 이성을 만나 교제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몰카범죄, 음란물 유포 협박 등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청소년 자녀의 SNS활동 등에 있어 다양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채팅하면서 음란한 사진 등을 주고 받았다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고생과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상에서만 서로 연인처럼 연락을 나누며 교제하는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온라인상에서만 연인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지내던 중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대화가 은밀해졌고, 영상채팅 등을 하면서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신체의 특정부위나 특정행동 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우연히 자신의 자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의뢰인이 마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사진을 요구한 성범죄자" 와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영상채팅, 통화 등을 통해 음란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 하에 했던 행동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자신은 결코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서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면서 신체사진, 영상 등을 주고 받았울 시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분명 의뢰인의 행동은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에 해당할 수 있어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청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착각할 만한 의상을 입거나 설정을 하여 등장하는 음란물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미성년자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영상채팅, 동영상 등으로 1:1간에 주고 받은 사진,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바 영상채팅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사진, 영상을 찍게 하여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아청법위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는 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메신저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더 야한 사진없냐"라고 하면서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출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바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설령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 받았거나 영상채팅 등을 통해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아청법위반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사건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협박 등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음란사진을 전송하게 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과의 채팅 중에 미성년자로 하여금 음란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받고자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였다고 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
간혹 위 사례와 유사한 채팅 등을 통한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제작 등의 혐의로 입건, 기소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특정부위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여기서 나눈 대화를 폭로할 것이다"라는 등의 협박, 강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과정 등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사진, 영상 등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설령 처음 채팅을 시작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주고 받게 된 것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수위의 사진, 영상들을 요구하거나 촬영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면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선처 및 구제를 구하셔야 할 수 있으니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으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다면 즉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자료들(특히 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을 보여주시고 상세한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음란채팅 등으로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선처 및 구제방안
결국 미성년자와의 음란채팅 등으로 형사고소 당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고,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약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와 채팅하면서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로 합의' 하에, 즉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하시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직 올바른 성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 한 상대방에게 좋지 못 한 영향을 미친 데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빌면서 선처를 구하셔야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측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실제로 아청법위반죄로 기소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부송치' 등을 주장해보실 수 있으니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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