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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8. 16.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 덧 휴가철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말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으로 해운대,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 등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해운대만 해도 8월 초 주말 양일간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휴가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뿐만 아니라 더운날씨에 노출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 또한 급증하곤 합니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그리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출입 등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몇 주 사이에 관련 사건으로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소송 등 대응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photo by pixabay

 

이번에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자신만의 페티쉬, 즉 독특한 성적 취향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늦은 밤 해변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출입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 특정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오래 전부터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갖고 계셨고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털어놓을 시 상대방이 놀라거나 의뢰인을 이상하게 볼 것이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하지 못 한 채 지내던 중

우연히 친구들과 놀러 간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욕구로 인하여 참지 못 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화장실 칸 안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목격자에 의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가능

photo by pixabay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

범행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였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출입한 것은 맞지만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성적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용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같이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떠한 성적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출입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추행, 몰카 등 가해행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게 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사건 초기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술에 취해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라는 취지로 반박하신 상황이었는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였을 시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그 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들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는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며칠 전 한강공원의 한 여자 공중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맺던 커플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신고 당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목격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들어갔다가 남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이들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바 있고

이밖에도 여성의 생리대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남성이 여성이 쓰다 버린 생리대를 구하고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바

의뢰인과 같이 설령 화장실에 들어 온 다른 여성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에 적합한 사건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렇다면 자신의 과실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에 출입하였다가 적발된 상태라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별로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적절한 대응방안과 목표를 설정해야 겠지만, 일단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범행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등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리한 정상에 집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여부와 그 피해의 정도가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침입한 시간이 짧거나, 침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들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호소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동종의 전과유무, 그리고 자신의 이상 성적취향이나 욕구에서부터 비롯된 범행인 만큼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적 중독, 도착증 등의 치료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강조하시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건에서 의뢰인처럼 설득력있는 근거없이 혐의를 부인만 하셨다가는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거나,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고, 형사입건 즉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고 선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