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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폭로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능하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8. 14.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 무인도에 갈 때 딱 한 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져 가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스마트폰'을 고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만 봐도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 생활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다양한 범죄 또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몰카범죄, SNS 명예훼손, 모욕, 악성댓글, 업무방해를 비롯한 스토킹범죄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건들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 폭로성 전화를 하는 가해자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제게 법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주신 의뢰인을 만나뵙고 상담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폭로협박 연락,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하고 피해예방하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협박성 폭로 연락에 시달리다가 법적으로라도 상대방의 협박행위를 멈출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이성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회사 비용으로 몇 번 개인적으로 식사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께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거나

혹은 의뢰인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의뢰인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는 등의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연락들을 몇 달 동안 수시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끊임없는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하던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취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폭로협박 연락, 법적 대응 가능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 가지고 오신 통화녹음자료나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검토해보니 수개월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면서 의뢰인께 협박, 회유 등을 하는 상대방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어떠한 잘못을 폭로한다거나,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상대방을 '형사고소'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2차 피해, 3차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실 수 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행위 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공포심, 불안감 등을 느낄만한 내용을 전화나 문자 등으로 계속해서 전달한다면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행위 라고 할 수 있을텐데,

실제로 최근에 엄마의 내연남이 딸에게 연락하여 "네 엄마가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엄마의 외도사실을 폭로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행위 및 데이트폭력 행위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파출소나 검찰청 등에 전화하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당신 앞에 유언을 써놓고 자살하겠다"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한 남성에 대하여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발부받아 구속수사한 사건이 있었던바

어떠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폭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협박하거나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어 상대방의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또, 요즘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 및 형사고소 하실 수도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협박성, 폭로성 연락을 지속하면서 어떠한 자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청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NS,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협박

엄벌에 처하는 추세인 만큼 강경한 대응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스토킹처벌법 신설 및 시행 이후 휴대전화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 필수품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한 괴롭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녹음,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고, 또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시공간을 초월한 괴롭힘, 스토킹행위를 우려하여 휴대전화나 SNS 등을 이용한 협박, 폭로 및 그밖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다스리는 추세이므로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처럼 협박성 연락, 폭로성 연락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형사고소를 하시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예방하려면?

 

단, 형사고소 하실 때에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용가능한 혐의로 설득력있는 주장을 갖추어 형사고소를 하셔야 가해자의 괴롭힘을 즉시 중지시키고 가해자로 하여금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어 과거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앞으로의 추가 범행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이끌어 내실 수 있을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형사고소만 하고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이전보다 괴롭힘 행위가 강화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고소 시에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고, 적절한 법리적 근거와 사실적 증거를 갖추어 형사고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괴롭힌다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거나, 가해자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꼭 캡처 등으로 저장해두시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행위는 가해자가 선처를 받고 풀려나 2차 가해, 3차 가해를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 번 형사고소 하실 때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어 확실한 경고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혹시나 의뢰인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성, 폭로성 연락을 받고 있어 괴롭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