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회사 자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만
간혹 본인이 맡은 직무에 따라서는 회사 자금을 다른 직무에 비해 조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나 구매 등 회사의 업무 중에 사비를 먼저 사용하고 후에 회사에서 쓴 만큼을 반환받는다거나, 또는 접대 등의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이력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허가 하에 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칫 회사자금을 자유롭게 융통하다 보면 개인적인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고발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융통하다 보면 소소하게 개인을 위해 썼던 비용들이 이후에는 점점 대담해져서 회사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현금인출서비스 등을 받아 개인 카드비 납부를 한다는 등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일로 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처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도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하는 일이 잦았던 터라 처음에는 거래처에 줄 선물을 구입하였다가 남는 선물을 자신이 갖거나, 선물을 살 때 자신이 사용할 것도 함께 사는 등 몇 만원 정도의 소액 정도로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돈의 액수가 커져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장을 보거나, 부모님 등 가족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다가 적발되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라도 받을 수 없는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말씀하시며 혹시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의주셨습니다.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기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개인적인 상황상 선처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주신 것이었는데
일단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개인이 보관하면서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약 1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판결 참조)
또, 과거에는 사찰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사찰 공금을 개인 유흥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 것만 보아도(울산지방법원 2017고합46 판결 참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가는 자칫 구속수감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기소되었을 시에는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셔서 구속되는 일 만큼은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횡령액' 등에 집중하여 선처 구해야
특히나 제게 사건상담을 의뢰하신 분처럼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횡령액'이나 '기간'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진술조사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가 이미 다 끝나고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진 후에서야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횟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처럼 비추어져 불리한 상황에 처한 채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시고 대응하시기 보다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 받으신 후에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대로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등 설득력있는 이유로 '보석허가 신청' 을 인정받고 의뢰인께서 풀려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해당 사안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뢰인께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음을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피력한 끝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었던바
사전에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검토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시어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그 횡령액이나 기간, 범죄수법 등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정상을 설득력있게 강조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얼마 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후원금 중 약 770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지역아동센터장에 대해 1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금원이 회복된 사실,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혹시나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셨다고 한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정상들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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