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지방법원의 판사가 성매수를 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는 성매수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일단 사건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나 가처분, 파산 등을 심리하는 민사신청사건을 맡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판사, 검사,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분들께서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제게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분들께서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
특히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각 개인이 속한 조직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조직 내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업무배제, 직위해제, 정직 등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수사개시 통보없이 기소유예 가능할까?
최근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적발과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해당 어플을 사용한 기록 등으로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보였는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조직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공무원성매매, 공기업성매매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서범석변호사를 알게 되어 인천송도의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기업근로자, 공공기관근로자 등 성매매, 성범죄 연루 시 수사개시 통보될 수 있어
공무원, 공기업근로자, 공공기관근로자 등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께서는 그 직업의 특성상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각 소속된 조직에 수사개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생계나 명예와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기업 근로자분들은 더욱 예민하실 수밖에 없죠.
1) 공무원 등의 성범죄 관련 수사개시 통보
일단 2019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공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와 징계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관련 법 제53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뢰인과 같이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2주 상간으로 소속된 조직에 해당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와 혐의에 따라서는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중징계에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분들께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꼭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등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비 공무원이라면 임용이 어려울 수도
더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아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예비공무원, 공시생의 경우에는 임용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대응에 필사적이셔야 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점을 유념하시고 혹시나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개시 통보없이 가능할까
더구나 수사개시 사실이 조직에 통보될 경우 회사 내에 이같은 내용이 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다급하게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소속된 조직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수사개시 통보 조건들을 분석하고, 수사개시 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만한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사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 있으니 일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는 공기업 근로자로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설득력있는 대응을 통해 수사개시통보 없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개시통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건이 있었던바 (위의 결정문 참고)
혹시라도 제게 사건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공무원 등의 신분으로 성매매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개시사실이 통보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혼자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경찰출신변호사나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먼저 검토받으시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받으려면
![](https://blog.kakaocdn.net/dn/rgKBk/btsqtabVDr2/rxkf4UrXGQLKxYyss8zwg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lpIlL/btsqh0Bibx6/pZCKCU6ZPtkFrnc18Mi10K/img.png)
실제로 위 결정문과 같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앞으로의 개선가능성 등을 보아 검찰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 혹시나 조건만남 어플 등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개선가능성 등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있게 피력하셔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상해 특수폭행 구속위기, 불구속수사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0) | 2023.08.12 |
---|---|
회사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을 시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1) | 2023.08.11 |
정차 중에 운전자 폭행한 혐의, 운전자폭행죄 선처받으려면 (0) | 2023.08.05 |
불법녹음 처벌과 증거효력 (0) | 2023.08.04 |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기준 0.03%를 살짝 넘는 수준인 경우, 무죄받을 수 있을까 (0) | 202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