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방범죄가 의심될 만큼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 자신의 범행을 예고하거나,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출을 두려워하거나 서로를 의심하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었고, 또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습한 날씨로 인해 쉽게 감정조절이나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실제 다양한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대응을 요청하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주로를 방문하시고 계십니다.
흉기로 다른사람을 위협, 폭행하였다가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몸을 부딪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의 동행인들과 장난을 치다가 의뢰인의 몸에 세게 부딪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쳐다만 보고 가는 행인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행인을 불러세웠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해도 욕설을 하면서 무시하는 행인 때문에 흥분하게 된 의뢰인은 행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손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행인의 어깨를 찍는 등 폭행하였다가 전치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잘못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행인)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인 만큼 의뢰인께서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하지만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의뢰인 또한 범행사실이 확실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른사람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면, 처벌은?
의뢰인께서는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에 까지 이르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발생 경위가 어찌 되었던 간에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특수폭행), 이러한 폭행으로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특수상해)"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흉기에 해당할까?
흔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과 같은 정말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생각하시겠지만, 법원은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대법원 97도597 판결 참조)."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데에 쓰인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연인의 얼굴을 가격한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으며,
얼마 전 서울에서는 마트 직원이 담배를 피는 손님에게 "마트 창고에서 흡연하시면 안된다"는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손님) 약 40분 가량 폭언을 퍼붓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직원의 머리를 내려찍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이 가해자를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 수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다른사람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특수상해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스마트폰은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를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서 아래 쪽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 특수상해죄로 피고인을 처벌한 사건이 있었던바(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판결 참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 선처받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요즘같이 흉기 난동사고나 각종 강력 폭행상해 사건이 급증하는 때에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사건에 휘말려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 상해여부를 다투시거나, 선처를 구하셔야만 하는데
우선 특수폭행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꼭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신 후 '상해'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멍이나 찰과상, 가벼운 염좌 등의 상해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발급하여 상해피해를 주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법원은 상해와 관련하여 3~4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정도의 상해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염좌와 같은 상해도 혹시나 기존에 피해자가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으로 인한 상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해진단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진정으로 상해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뒤,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만한 사안이라면 서범석변호사와 같은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주장,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시고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합의 등 선처에 집중하여 최대한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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