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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정차 중에 운전자 폭행한 혐의, 운전자폭행죄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8. 5.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름철에 부쩍 증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을 비롯한 보복운전, 난폭운전 및 운전자폭행 사건들인데, 아무래도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는데요,

여름철에는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차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면, 운전자폭행죄 성립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주셨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께서는 골목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임시 정차하고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뒤에 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 정차 해 둔 의뢰인에게 차를 빼달라면서 경적을 울렸는데

의뢰인께서 미안하다고 손짓하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 차 운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오면서 경적을 울린 탓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뒷 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운전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골목길에 임시 정차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그 잠시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주행해오면서 경적을 울려 화를 낸 것은 뒷 차 운전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을 휘둘렀을 뿐이고, 실제로 어떠한 상해를 입거나 거친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운전자 폭행해도 운전자폭행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나요?

photo by gettyimagebank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지한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흔히 운전자폭행죄에 있어서는 주행 중인 차량을 비롯하여 정지선에 멈춰 있는 상태의 일시정지, 정차한 상태를 모두 운행 중으로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운전자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인데

특히 법원은 판례를 통해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아무리 정차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정차 중인 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나요?

photo by gettyimagebank

 

또, 보통의 운전자폭행 사안을 보면 차량에 운전자와 가해자가 함께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가해자가 외부에서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 넣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운전자폭행은 차량을 함께 탑승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에 죄가 성립하며 일시 정차 상태 또한 '운행 중'에 포함되는바

설령 가해자가 차량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완전히 정차, 주차한 상태가 아니었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마트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쯤에 서 있는 가해자에게 비켜달라고 했다가 가해자가 운전자 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 멱살을 잡아 흔든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차장 외부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운전자)는 마트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한 것이고,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면서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판결 참조)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외부에서 폭행, 협박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자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자폭행 혐의 선처받으려면

 

그런데 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범죄로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의뢰인과 같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준비하시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용서를 구하시고, 합의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될 사정들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피력하시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