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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재산분할 피하려고 이혼소송 전 미리 거액대출 받아 빚 만든 배우자, 빚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소송 승소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2. 7.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원수보다도 못 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양육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등 이혼소송은 당사자분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마찰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상대방이 주장할 만한 귀책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예측하여 반박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이혼에 있어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배우자측에서 갖가지 꼼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바 이에 대비한 반박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도 비슷한 사정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재산분할 피하려고 이혼소송 전에 일부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만든 배우자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이혼소송 대비하여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안하여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배우자에게 거액의 대출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고,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을 상의하던 중 배우자측의 폭탄고백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어의가 없을 정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우자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1년에 걸쳐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변명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에도 큰 문제나 위기없이 운영되었던 배우자의 사업이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급격히 어려워져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필요했는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배우자가 의뢰인께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일부러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 확실하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를 밝히고 배우자로부터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시다며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빚 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photo by gettyimagebank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빚 재산분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빚을 합산하였을 때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빚,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채무였다고 한다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부부가 가진 재산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차량,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인데 전세집을 마련하는 데에 대출을 받았고, 부부가 함께 한 재테크인 주식 및 비트코인도 대출금으로 일부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식, 비트코인 모두 폭락하여 예상예수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전재산을 합산해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마이너스인 재산을 부부의 각자 재산기여도 만큼 배분하여 빚을 재산분할 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빚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쓰인 채무" 여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대출 등 빚을 재산분할 해주려는 입장에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빚을 재산분할 받지 않으려는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채무가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거나 상의없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혼 전 갑자기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배우자,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고의로 대출 받은 것이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전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해당 대출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면할 목적으로 고의로 빚을 진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거나 확신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시고 빚 재산분할을 방어하셔야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축적, 증식, 유지한 재산이나 발생한 빚에 대해서 분할청산하는 과정' 인 것인만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대출을 받은 시기, 대출 목적, 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에 받은 대출이라거나 혹은 전혀 상의되지 않은 대출이었고, 당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부부의 생활 유지 가능했던 사정, 그외에 대출금을 무리한 사업확장, 개인 잡비, 개인 재테크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쓰이지 않은 사정 등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수익을 부부 공동생활에 있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운용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상 받은 대출금도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측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대게 사업수익을 그동안 부부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운용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무조건 잘못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출 받았을 시점에 부부의 재산이나 사업현황을 따져봤을 때 굳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거나, 배우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하고자 받은 대출금이라고 한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논리, 증거를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적극 방어하셔야 하고

나아가 혹시라도 배우자측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주지 않거나 자료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부에 각종 '사실확인신청'을 하시어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확보를 하실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