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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호적정리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2. 22.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이 호적(현재는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혈족, 친족도 전혀 아닌 사람이 부모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여러 문제가 있는 사례가 꽤 많아서 뒤늦게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하면서 친생자관계 해소하고 싶습니다.

photo by pixabay

 

최근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은 재혼한 전 부인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다가 전 부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난 후 친자가 아닌 전 부인의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우연한 기회로 전 부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전 부인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전 부인이 자녀를 출산하자마자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정말로 자신의 친자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였으나, 알고보니 전 부인은 오랜기간 의뢰인을 속이며 외도하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전 부인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지만 전 부인이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자 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친자가 아닌 아이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친자가 아닌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양육비 책임이나 상속분쟁 발생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위 사례처럼 친자가 아닌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와 같은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과거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친자'로 입양하는 절차인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의뢰인처럼 자녀를 출생신고 하였거나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살아 있게 됩니다.

결국, 내 친자녀가 아니고 온전히 배우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혹시라도 계속해서 친자관계가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친자녀가 아닌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로서 그 상속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와의 이혼보다도 '자녀와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친생자관계 해소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필요해

photo by gettyimagebank

 

더구나 위와 같은 문제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이혼' 등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해소되면 자동으로 자녀와의 관계도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만

친생자관계, 친양자관계는 법적으로 '혈연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 해소, 단절에 따라 정리되는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과 같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관계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된 자녀와 사실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며,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이 부모자녀관계인 두 사람이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은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어야 구청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양자파양' 절차 진행해야

만약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출생신고 등을 통해 친생자관계로 등재된 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라면 그 절차가 조금 다른데,

'친양자파양' 절차를 통해 친양자관계를 해소하셔야 하며 다만 민법에서는 친양자파양이 가능한 조건을 매우 엄격히 두고 있어서 친양자파양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친양자파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그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갖추어 친양자파양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검사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배우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여 친생자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 결과로써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밝힐 수 있으니 혹시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시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유전자검사 업체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자녀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라며

만약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검사 및 소송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유전자검사를 명령해주실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더 상세한 소송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