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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아들 손자에게만 전재산 증여한 부모님, 상속분할청구 승소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4. 17.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섯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상속' 사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에게는 유독 눈에 밟히거나 유독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형제간 금전분쟁, 상속분쟁, 유언 및 유증 등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평생동안 상처받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며,

 

실제로 최근에 제게 상속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유독 '아들'만 편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결국 법적다툼까지 준비하게 된 상황으로,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자녀들, 형제들간에 치열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아들 손자에게만 전재산 증여한 부모님, 상속분할청구 승소하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부모님 가까이 살며 부모님을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부모님의 투병생활의 간병까지 도맡아 한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곁에서 아무리 돌보아 드려도 의뢰인의 부모님은 유독 의뢰인의 오빠분만을 아끼셨으며 항상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의뢰인의 오빠였고, 언제나 좋은 것은 오빠에게만 돌아가 의뢰인으로서는 평생을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거나 챙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 하셨다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확인해 봤다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생전에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전부 의뢰인의 오빠분과 그 자녀인 조카의 소유로 이미 '증여'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유독 아끼고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호했던 건 의뢰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손자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심지어 그 재산을 아무 말 없이 받고서는 이야기 하지 않은 오빠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의뢰인의 몫을 찾아 올 길이 없는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문의주셨습니다.

 


아들과 손자에게 전재산 대부분을 증여한 부모님,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하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저와의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어머니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주장할까봐 미리 아들과 손자의 명의로 재산을 증여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의뢰인께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상속인인 아버지나 어머니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오빠분께서 의뢰인이 받을 상속재산, 특히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속재산인 '유류분'을 침해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빠분이나 조카의 명의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재산이 증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가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분 주장, 오빠 및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오빠나 조카에게 사전 증여가 없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보유했던 재산을 기초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루분'을 계산하여 오빠나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 오빠나 조카에게 사전에 증여되지 않았다고 할 시 어머니께서 사망할 즈음 보유한 재산의 총액이 20억이라고 한다면 오빠와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1:1의 비율로 상속권을 갖게 되며, 원칙적으로는 20억 중 10억이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이라 할 것이지만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을 '유류분'으로서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바, 의뢰인께서는 10억 중 5억을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유류분 만큼은 강력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빠나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5억 조차도 상속받지 못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면 의뢰인의 유류분침해자인 오빠나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의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양, 간병한 데에 대한 '기여분' 주장해 볼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오빠분께서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고, 오로지 의뢰인께서 부모님을 부양하였음은 물론이고, 오랜기간 이어진 투병생활을 돕거나 간호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기여분'을 다퉈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에 대해서는 그 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 부양, 간호 등의 기여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기여분을 다투시고,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아 상속분할 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부모형제간의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여지가 큰 사안인 만큼 섣불리 직접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상속분, 유류분,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고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