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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 투자자의 대여금청구 방어하여 승소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4. 6.
투자금 vs 대여금
갑자기 투자원금 전부 돌려달라는 투자자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투자자와의 금전 분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의뢰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한 투자자가 수년 전 꼭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합류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여해 준 수억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해 온 일이 있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투자자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빌려 준 돈은 투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장 수억원이나 되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의뢰인께서 돈을 반환해주지 못 하자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투자금 반환의무, 투자자가 투자금 돌려 달라 요청하면 반환해야 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사업을 하시다보면 이런 문제가 한 두 번쯤은 발생하실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빈번한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 명목이었는지 아니면 대여금 명목이었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그 돈이 '투자약정이었는지 금전소비대차였는지를 정확히 구별'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단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대여금) 투자약정인지(투자금)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015 판결 참조)."는 입장인바

즉,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수익에 따른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운용 전반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고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투자금 수익이나 원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나 투자금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 입장에서는, 원금 반환의 약속이나 이자지급의 약속, 대여금 담보 여부, 차용증으로 인정될 만한 문자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원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투자금 명목이었다면 수익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금반환이나 수익배당 의무없어

photo by gettyimagebank

 

만약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다고 한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으로서는 수익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금반환, 수익배당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여금소송에 반드시 적극 대처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측이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금원이 '대여'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의뢰인으로서는 원금 반환은 물론 법정이자 수준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투자금으로 인정될 시에는 수익이 없는 한 투자금 규모에 비례한 수익 배당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원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금을 반환할 의무나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는바

투자자가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주장,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투자자 측에 입증책임 있어, 소송에서 대여의 입증책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대여금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의 법리, 기존판계 등을 근거로 설득력있게 반박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아갈 수도 있는데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인바

만약 의뢰인 사건과 같이 투자금과 대여금 사이에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고, 투자자가 갑작스럽게 대여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대여금 입증근거'가 부족함을 따지고 지급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을 피력하시어 법원으로부터 투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투자자와의 갈등, 대여금 갈등, 투자금 갈등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