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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재산분할, 별거기간 제외해야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6. 13.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도 전략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나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설득력있게 피력해야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도 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재산분할 중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별거기간 제외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비책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연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연금 등 노후대비책이 딱히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을 꼭 재산분할 받으시는 것이 좋죠.

반면에, 연금을 재산분할 해주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후자금의 상당부분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연금재산분할을 방어하셔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연금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십여 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직장생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하고 싶지 않아 하셨으며, 특히 '노후'에 매우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재산분할'을 의뢰인으로부터 꼭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재산의 상당수를 의뢰인께서 상속받거나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벌어 들인 소득으로 축적, 증식하였으며, 자녀들을 고려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넉넉히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과도하게 재산분할을 욕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안정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 연금재산분할만은 최대한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연금재산분할, 꼭 해줘야 하나요? (연금재산분할 조건)

photo by gettyimagebank

 

이혼재산분할 방법이나 요건, 재산분할 목록 등 이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혼재산분할 관련 정보도 과거에 비해 방대하게 공개되어 있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도 재산분할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연금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연금재산분할은 명백하게 배우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금재산분할을 요구하셔야 하며, 연금을 재산분할 해주어야 하는 배우자측에서도 그 요건에 따라서는 이혼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금재산분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재산분할을 요구, 주장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정리해드린 연금재산분할 조건은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연금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금수급권자인 사람이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을 것

: 예를 들어 20년간 국민연금 월 부금을 납부하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 후 3년 만에 당사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사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월 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납부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기간 요건에 미달됨에 따라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연금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2)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할 것

: 이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연금을 실제로 분할지급 받으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 모든 조건은 재산분할의 상대가 되는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본인이 연금수급권자로서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위 조건들을 꼭 명심하시고 연금재산분할 분쟁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금재산분할 방어, '별거기간' 등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기간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연금수급권자로서 연금을 재산분할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신 경우에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산입에 있어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연금수급권자인 사람이 국민연금 등 연금 월 부금을 납부하는 기간 중 한 사람의 배우자와 6년 가량(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더라도, 그 중 2~3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반드시 연금재산분할 시 고려하는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만약 총 혼인기간은 6년 가량 된다 하더라도 별거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3~4년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면 연금재산분할 요건에 미달됨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는 연금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인정하고, 연금수급권자인 원고의 연금을 분할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는 상당기간의 별거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동안 배우자는 원고와 별거하면서 가사, 육아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별거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배우자가 연금재산분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별거생활을 하였다는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연금재산분할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거기간 제외 등에 대한 배우자의 반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연금재산분할 승소하려면

 

물론 위와 같이 별거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 연금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측에서 연금재산분할을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별거기간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거기간 동안 당사자 각각의 주민등록등초본(주거지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 출입국사실증명원(특히 기러기 부부), 기타 당사자간에 별거기간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지인이나 친지 등의 증언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어 배우자측 반발에 대응하셔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이유, 증거 등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신다면 분명 연금재산분할에 있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혹시나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연금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치열하게 다투고 계신다면 즉시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승소전략을 수립하시어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