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금전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문제는 결국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찾고 이를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나 가족간에 있었던 금전문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증거가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오랜시간 갈등을 겪거나 채권자 혼자 시름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곤 하죠.
아무리 부부,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대여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므로 차용증이 없는 부부, 가족간의 대여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끼리 빌려 줬던 돈,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은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 직후 배우자가 재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에 집을 짓고 싶어 하여 건축비용을 약 3억원 가량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만에 재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짧은 결혼기간이었던 만큼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배우자가 땅에 집을 지으면서 빌려 주었던 약 3억원 가량에 대해서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으려는 탓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갈등만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 끝에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부부간 대여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부부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게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부부간에도 엄연히 '대여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사이에 생활에 필요한 소액을 주고 받는 일은 허다하겠지만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받는 데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도 엄연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듯이, 아무리 가장 가까운 부부사이일지라도 '금전거래'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바
혼인 중 부부사이에 돈을 빌리는 일, 즉 '대여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여의 경위, 대여의 목적, 대여금 액수 및 이자, 대여금 변제기한 등을 서로 약정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대여금을 빌려 줄 수 있는 것이죠.
증여와 대여 구분할 수 있어야
그런데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증여와 대여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대여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어떠한 변제나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께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부간의 재산 축적이나 증식의 목적, 즉 재테크의 목적으로서 3억원 가량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끝나 이혼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로서는 그 돈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대여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대여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대여해 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바
부부사이에서 금전 대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부부간 채권채무 관계라 할지라도 채권자로서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부부사이 대여금 분쟁, '증여'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증여와 대여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 대여금 분쟁에서는 상대방, 즉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증여'를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변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당시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면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리 금전분쟁, 대여금분쟁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부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 였음을 밝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반론에 대비하셔야 하는데,
증여와 대여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전거래 당시에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 기타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증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배우자에게 '대여'한 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시 대여금 분쟁, 빌려 준 돈 돌려받으려면
이혼에 따라 부부사이에 있었던 대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증거들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개인 사업이나 개인 재테크, 개인의 가족문제로 인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시고, 해당 금원은 처음부터 무상 증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명백히 '대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시어 재판부로부터 금원의 지급 목적이 '대여'였음을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다투는 방법도 있는데
재산분할로 다투실 때는 대여의 목적이나 대여금의 사용처 등에 있어서 배우자 개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다투어 빌려간 돈에 대해 '배우자 단독의 소극재산(빚)'으로 인정받도록 주장하셔야 재산분할 시 빚을 나누어 갖는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재산분할에서 좀 더 유리하게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있어선 채권채무 관계는 입증이 어려워 이혼 시 돈을 돌려받길 포기하시거나 양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서도 엄연히 대여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차용증'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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