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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위장이혼으로 빚 안 갚는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8. 27.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 한 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1~2천만원은 기본이고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 해 몸까지 상한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이렇게 건강까지 해치며 전전긍긍하는데 채무자라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을 갚지 않으려 하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위장이혼으로 빚 안 갚는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는 수십년지기 죽마고우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3년 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다며 1억 5천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급한 불을 끄고 바로 돌려주겠다, 최대 2년 이내에 돈을 돌려주고, 혹시라도 재기에 성공하지 못 할 시 내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는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워낙 서로 절친하게 지낸 시간이 길고, 가족들끼리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채무자인 상대방도 처음에는 한 달에 소액이라 할지라도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변제기한으로 정해놨던 기간이 지나자 친구는 의뢰인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고, 의뢰인께서도 불안한 마음에 변제기일을 명확히 정한 후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 이자는 필요없다며 요청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빌려 준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께서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상대방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 하겠다 등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이혼’을 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재산분할의 취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죠.

수십년간 봐 온 친구부부는 그 어떤 부부보다도 친밀하고 서로 아끼는 관계였기에 친구의 이혼은 분명 ‘위장이혼’일 것이라 예상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 오셔서 친구의 배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모두 전 아내에게 넘긴 친구(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길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장이혼 한 채무자, 재산 돌려받으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 재산 되찾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위장이혼은, 말 그대로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정식으로 이혼신고를 하여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마치 ‘이혼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업실패 등으로 거액의 빚을 졌을 때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일부 재산이라도 보존할 목적에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주택청약이나 각종 세금혜택, 정부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많아 관련 기관들이 위장이혼 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사례처럼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자신의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위장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이전, 처분, 은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단, 사해행위는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네이버 지식백과 ‘사해행위’ 참조)

채권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채무자인 친구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친구의 전 와이프, 아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뢰인으로서는 친구의 전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상 친구 소유인 아파트 소유권을 되돌려놓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전세사기 범행을 벌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위장이혼한 뒤 아파트와 토지 등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데에 대하여 재판부가 사해행위를 인정,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와 토지 등의 재산을 받은 남성의 전 아내에게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지급하고 토지 또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채무자가 위장이혼 등 부당한 방법을 써서 채무변제 책임,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면 민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채권을 되찾을 만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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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 이전,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사해행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 즉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3) 실제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증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고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여 거액의 채권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하였다면

 

서둘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어 채무자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에 주력하셔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처분행위로 인해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함께, 채무자 및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사전에 채권자에게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이전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근거들을 마련하신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려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