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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쇼핑몰 사진도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9. 4.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sns나 유튜브 등 개인소통 플랫폼의 발달로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혹은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부업으로 sns를 통한 공동구매나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sns 팔로워가 많고 판매량이 많을 수록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아예 인플루언서 등의 길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에서 값싸게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판로가 넓어져서인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중국 등에서 값싸게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와 유통으로만 제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원 판매자나 제작자 분들의 사진, 제품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침해되는 일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핑몰 사진도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도 관련 사건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벌써 십년이 넘도록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직접 도매시장에서 옷을 매입해 와 제품 한 벌 한 벌을 상세촬영하고, 모델착장 촬영까지 한 뒤 이를 의뢰인 개인 쇼핑몰 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쇼핑몰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의뢰인 쇼핑몰에 업로드된 제품들을 똑같이 선택해 의뢰인보다 1~2000원씩 싸게 판매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경쟁업체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의뢰인의 쇼핑몰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촬영한 제품 상세스펙 사진이나 모델착장 사진들을 무단도용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아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의뢰인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촬영한 사진들을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도용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저의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쇼핑몰 사진도용 피해, 법적대응 가능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사진도 엄연히 촬영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는 지적재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은 촬영자의 허가, 동의없이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될 것이며, 특히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위 의뢰인과 같이 다른 사람이 의뢰인과 동일한 업종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의뢰인께서 촬영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강력한 제재조치와 상대방의 저작권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례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98다43366 판결 등 참조)."면서

사진도 촬영자의 창조성이 들어간 창착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안은 의뢰인으로서는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 상대방측으로부터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침해당한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을 만한 법리를 뒷받침하여 소송해야 승소가능성 높아져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촬영물이 법리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셔야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촬영물을 창작하기 위해 직접 모델을 선정하고, 착장의 선정, 착장 외에 제품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악세사리 등의 선정 등에 있어 촬영자, 창작자의 개성 및 창조성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설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에서도 의류를 공급한 중국업체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해당 사진을 촬영하였던 원고가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의류 홍보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온라인쇼핑몰, 공동구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촬영물 등이 무단도용되어 저작권침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시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인 제재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