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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격락손해 및 렌트비 등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해 괴롭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9. 20.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측에 '격락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로 괴로움을 호소하시며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긴 했으나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중고차로 차량을 매도했을 때 그 차량가액이 대폭 감소하는 2차 피해로 인해 괴로워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게 자문을 요청,

 

의뢰인을 대리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 드린 사례가 있었죠.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서 피해차량의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 및 격락손해를 요구하는 문제로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격락손해 및 렌트비 등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해 괴롭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얼마 전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을 물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에 피해차량의 차주 등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대물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고, 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미 보험료가 크게 올라있던 상황이었던터라 의뢰인께서는 자비로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피해차량 차주가 탈 렌터카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피해차량의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 차량렌터카비, 격락손해배상비 까지 청구하는 탓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고민 끝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길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 보던 중 교통사고 격락손해배상 등의 승소경험이 있는 저를 우연히 알게 되시어 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 주셨죠.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photo by pixabay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된 피해차량 차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측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고민 끝에 저를 찾아 오셨는데요,

일단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차량의 수리비는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차량렌트비, 그리고 차량 손괴 정도에 따라서는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차량의 차주가 요구하는 무리한 수준의 수리, 렌터카비, 격락손해 등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텐데

1) 우선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범위 및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민법 제763조에 의거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사회통념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렌터카비용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유로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즉 차량렌터카비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유사한 '동급차량' 정도까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수리이후의 감가정도 혹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등이 격락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대법원은 격락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는 입장이므로

혹시라도 사고의 정도가 커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가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고 정도라고 한다면 격락손해에 따른 배상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 방어해야 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차량 차주측에서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정도와 그에 따른 수리비 내역, 그리고 피해차량의 사고 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고 입증과 관련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고,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쟁에 대응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피해차량 차주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괴로운 상황이라거나, 혹은 실제 피해차량 차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비롯해 사고차량의 파손부위 및 수리방법, 자재내역 등이 담긴 수리내역서, 그리고 피해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등의 자료, 자동차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과거 사고이력 등의 정보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차량 차주가 주장하는 수리비, 렌터카비, 격락손해 등이 합리적인지를 살피어 대응논리를 준비함으로써 피해차량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승소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