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개인의 결정과 선택, 즉 '자의'로 맺어지는 유일한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즉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다르게 부부는 0촌, 무촌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하지만 내가 선택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보다도 못 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혹은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배우자와의 금전분쟁 등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최근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나 계속해서 떨어져 살았고, 결국 장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저의 도움을 받기위해 연락을 주시어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한 것이었는데 협의이혼 이후에 배우자가 갑자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기간 연애 후 결혼하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결혼 직후에 배우자가 해외로 가버려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고, 의뢰인께서 혼자 쭉 해당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측에서는 협의이혼 이후에 의뢰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특정 시일 내로 이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호재가 있어 매입 당시보다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아파트 소유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탓에 치열한 갈등이 오고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자 제게 사건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부부간 명의신탁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부부, 종중, 종교시설의 부동산은 실권리자가 아닌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종중이나 종교시설의 대표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에서도 인정, 실권리자와 등기상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혼인기간 중 취득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부부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실권리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부부가 합심하여 취득, 유지, 증식하였다고 한다면 이혼할 때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두 사람의 각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지분이나 현금으로 재산분할 하게 되는데
만약 의뢰인과 같이 결혼 직후 두 사람이 별거함에 따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 바가 없다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재산분할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혼인생활 중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으로서는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사실상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의뢰인일 뿐더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체를 배우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 명의신탁 약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함으로써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등기상 소유권자와 다름을 인정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전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으셔야 할 텐데요,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해 부동산의 실권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전 배우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이유, 약정계기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셔야 할 것이며
실제로 최근에 수원에서는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으로 전 배우자 소유로 건물을 취득한 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은 거의 남편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상 소유권자인 아내의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면서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을 인정, 등기상 소유권자인 아내가 아닌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한 남편의 소유를 인정하고 아내에게 그 소유권의 반환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거나, 혹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간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입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둘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와 논리 구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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