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가 좋던 형제자매, 가족들간에도 상속이 발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제게 "가족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만큼 상속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 즉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이신 분들께서는 미리 상속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남겨질 가족들이 상속문제로 다투지 않게 분쟁의 여지조차 남기시지 않을 것을 추천드리는데, 최근에도 부모자녀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해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부부간 부동산증여(아파트증여), 사망 시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최근에 아내를 여의고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지셨는데,
더욱 그럴 것이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이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을 요구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제게 고민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아내분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온갖 고생을 겪었으나 운이 좋아 하던 사업이 잘 되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의뢰인의 아내분, 즉 어머니가 사망하자마자 원래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어머니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고 주장,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분을 요구하며 나선 것이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아파트는 편의상 아내분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자영업을 하면서 함께 일군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괘씸해서라도 지분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배우자 사망 시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까
일단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할 비율에 대해서 배우자는 1.5배,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1배씩으로 상속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경우 아내분의 사망에 따라 아내분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1.5배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며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배씩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분들은 아내분이 사망 전 의뢰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한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그 아파트 가액이 아내분이 남긴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인 의뢰인께서 소유권이전 받음에 따라 자녀들의 유류분까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권자로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바, 상속재산 분할비율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함에 따라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한다면 자녀들로서는 아버지,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 취득경위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다만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신바와 같이
해당 재산이 편의상 피상속인인 아내분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사실상 아내분과 의뢰인의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아내분 지분만큼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일부만이 인정되어 유류분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 취득경위와 과정, 그리고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등을 꼼꼼하게 따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대비하셔야 할 것인데
쉽게 말해서 만약 문제가 된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세금 절세 등을 위해서 소유권 등기 시 아내분 명의로만 단독 취득하였을 뿐 사실상 의뢰인과 공동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거나
혹은 그 취득 자금 등을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의뢰인이었으나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내분의 명의로 소유권 취득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재산은 분명 아내분 재산이 아니라거나 혹은 일부만이 인정되는바 상속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과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유류분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따라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부모자식간에 상속분쟁, 유류분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먼저 상속분쟁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재산의 취득경위, 자금출처와 관련한 증거, 즉가족간에 나눈 대화내용이나 계좌거래내역,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증빙 등의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도움 하에 상대방, 즉 공동상속인 측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수집, 정리하여
제가 되는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거나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취득 이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임에 따라 상속분할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4) | 2024.11.01 |
---|---|
상속권상실선고제도(구하라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6) | 2024.10.06 |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격락손해 및 렌트비 등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해 괴롭다면? (1) | 2024.09.20 |
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사기피해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4) | 2024.09.13 |
쇼핑몰 사진도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6)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