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약 2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무려 120억원 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일명 바지 임대인이었던 피의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된 피해자들만 해도 80여명에 달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여한 공인중개업사 및 실제 임대인 등 5명에 대해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각각 7~9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대인 등 공범들은 갭투자 방식으로 무자본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로부터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세입자들이 반발하자 바지 임대인(실질적인 임대인이 아닌 명의를 빌려주는 임대인)이었던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입자들이 망연자실 했었죠.
이번에 공범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긴 하였습니다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모두 잃은 세입자들, 즉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위와 같은 전세사기를 비롯해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사기피해를 입은 후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거나, 사기피의자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직장까지 잃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사기피해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황당하지만, 사기 피해금원을 돌려줘야 할 가해자, 즉 사기피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황당하고, 억울하고, 황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기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 가장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기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해버렸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해 버린 경우인데요,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 피해자들로서는 어디에 피해를 호소하고 돈을 돌려 받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며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기피해금, 가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피해금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투자사기 가해자(피고)가 범행 이후 자살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사망한 피고를 대리해 피고의 유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투자사기 가해자 유족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기피해자인 원고가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 건에 대해 유족들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혹시나 사기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사망해버려 사기피해금원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분들께서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요지는 투자사기 가해자와 유족들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유족들의 재산이 사망한 가해자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유족들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반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범죄 가해자와 유족이 '경제공동체'였다면, 가해자 대신해 유족들이 피해금원 변제해야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 범죄 가해자의 유족에게 피해금원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와 유족이 '경제공동체'였음을 입증해야 할 텐데
사기가해자와 유족이 긴밀한 경제공동체 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나 투자사기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 법원에 각종 사실조회 신청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가해자와 유족간의 계좌거래내역, 소유한 부동산 소유권변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망한 가해자와 유족간 경제공동체 형성여부를 면밀히 분석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원고측은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의 재산 대부분이 유족인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정황이나 두 사람간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밝혀 유족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대리하여 반환받는 데에 성공하였으므로
혹시라도 사기피해를 입어 유족 등에게 피해금원의 변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유족과 가해자가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포기 전 사망한 가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상속포기는 무효
또 한 가지 유의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위 사건에서 유족측은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피해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된 이유는, 가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인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유족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속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해 사기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속포기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유족이 사기가해자와 경제공동체였음을 밝혀 피해금원의 변제,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투자사기 등 사기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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